동주 매거진MAGAZINE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침해·업무상배임- 이직 후 전 회사로부터 고소당했을 때 처벌 가능성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11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침해·업무상배임- 이직 후 전 회사로부터 고소당했을 때 처벌 가능성

부정경쟁행위
안녕하십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재산·경제 분야 사건을 집중적으로 맡아오며, 사기·배임·횡령뿐 아니라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 사건들도 다수 수행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직 후 전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의뢰인들을 여러 차례 만나왔지요.

고소를 당한 분들의 첫 반응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전 회사가 악의적으로 고소한 것 같다”,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억울하다”는 감정적 반응이 나오기 쉽지요. 그러나 법적 판단은 개인 감정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억울함이 아무리 크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충분히 ‘유죄’ 판단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직 후 전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때, 감정적으로 상황을 단정하거나 주변 조언만 들으며 시간을 보내는 일은 위험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확한 법률 검토이며, 첫 상담에서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면 최소 2~3명 정도의 변호사와 상담하며 객관적 시각을 파악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지요.

저를 통해서도 이러한 검토와 분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안내드리는 연락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혹시 “변호사 선임 필요하다는 말, 괜히 하는 말 아닌가?”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블로그의 다른 글 몇 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는 필요 없는 사건에는 선임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전문영역이 아닌 사건도 억지로 맡지 않지요. 오히려 ‘변호사 없이 처리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분야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특히 필요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아래에 그 근거와 실무 분위기를 이어 설명드리지요.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 생각보다 적용 범위 넓습니다

부정경쟁행위 범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대표적으로 상표·표지 침해, 영업상 동일성 침해, 제품 디자인·저작권 침해, 아이디어 탈취, 데이터·DB 침해 등이 포함됩니다.

영업비밀침해의 범위 또한 넓습니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기술·아이디어·레시피·제조지시서·고객DB·노하우 등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했어도 퇴사 후 ‘사용·공개·제공’하는 행위는 전부 처벌대상이지요.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로 규율됩니다. 사안에 따라 업무상배임죄가 함께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즉, 단순한 고소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형사·민사 모두 진행될 수 있는 무거운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전 회사의 고소,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 회사가 고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도 ‘적용된 혐의’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사실관계입니다.
어떤 파일을 다뤘는지, 어떤 접근 권한을 가졌는지, 무엇을 반출했는지, 회사의 영업비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등이 실제 판단 기준이지요.

고소를 당한 의뢰인들이 흔히 말하는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업계는 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문제라면 모든 직원이 처벌받아야 합니다”
“전 회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라 억울합니다”
“성과물은 제 업무 산출물인데, 이걸 가져온 게 왜 문제입니까”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사자의 생각과 법의 판단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지요.

범죄 성립은 ‘성립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합니다.
행위자가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면 ‘법률에 대한 무지’로 판단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례-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도14320

실제 유죄 판단이 내려진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피고인은 방수용 점착제 제조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재직 중 제조방법과 제조지시서를 촬영했고, 이직 후 신회사에서 “전 회사 제품을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받자 이를 참고해 시제품을 제조했습니다. 이후 다시 다른 회사로 이직한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시제품을 만들었고, 이 과정이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2심은 “영업비밀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요.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퇴사 후에는 촬영한 자료를 삭제했어야 하고, 이직한 회사에서 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한 행위는 위법하며, 결국 영업비밀침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지요.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범죄 의도’가 불분명해 보이더라도, 행위 자체가 영업비밀침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퇴사 전 정당하게 접근했더라도, 퇴사 후 보관·사용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이직 후 전 회사로부터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침해·업무상배임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죄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의도와 무관하게 유죄 판단이 내려지는 사례도 계속 존재하지요.

지금 본인의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셨다면, 서둘러 전문 변호사의 분석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사건 특성상 초기 대응이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글 마칩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