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며칠 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실무 동향을 먼저 설명드렸지요. 요지는 ‘단순가담이라도 미필적고의 인정 범위가 넓어져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 내용으로, 보이스피싱벌금 처벌과 최근 선처 기준 변화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은 보이스피싱 사건 혐의를 받으면서도 스스로 엄벌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조직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통장대여·사업자제공·현금수표전달·가상화폐송금 정도의 단순가담만 했으니,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으니, 결론도 가볍게 나올 것이라 기대하지요. 그러나 실무는 점점 냉정해지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기대는 현실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일단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돌아볼 준비가 되셨다면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 사건만 전문적으로 대응해 온 제가 결과를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벌금 처벌은 실무적으로 ‘선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조직 활동이 적극적이었거나, 상당한 이득을 얻었거나, 장기간 가담한 경우 벌금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순가담자가 ‘벌금선고만 받았다’면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하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단순가담이란 조직원으로 본격 활동한 건 아니지만 범죄 완성에 일정 기여를 한 유형을 말합니다. 실제 의뢰인 사례들을 보면 감이 올 것입니다.
▶ 현금수표 전달 인출책 사례 ▶ 사업자 제공 사례 ▶ 통장대여 사례 ▶ 가상화폐송금 사례 |
이렇듯 단순가담 유형은 과거엔 “범죄 이용 가능성 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무혐의도 상대적으로 가능했습니다. 전문변호사가 대응하면 대부분 무혐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필적고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실제 ‘알고서 가담한’ 사례도 증가했기 때문에 무혐의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혐의 인정이 불가피하다면 선처를 구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이 바로 보이스피싱벌금 처벌입니다. 직업 문제 때문에, 징역전과는 피하고 싶어서, 수감은 절대 안 된다는 이유로 벌금선처를 가장 선호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엄벌 기조가 이어지는 지금은 비슷한 사건에는 비슷한 처벌이 내려지는 흐름이며, 실무에서는 집행유예, 나아가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처벌을 받게 되면 민사소송도 대비해야 합니다. 벌금 또한 처벌이므로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탓에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에 가담한 ‘확인 가능한 인물’을 상대로 회복을 시도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상은 결국 단순가담자입니다.
따라서 단순가담자 역시 형사대응과 함께 민사소송 대비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혼자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깊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약 10년 가까이 전담해왔고, 재산·경제사건을 주요업무로 다뤄왔습니다. 이어지는 민사 사건 대비 역시 수년간 경험이 축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도움 또한 많습니다. 다만 제가 도움을 드리는 일은 여러분께서 먼저 결정을 내리고 오셔야 시작됩니다. 고민할 시간 충분히 가지시고 우려되는 부분도 점검한 뒤 연락주시면 됩니다. 마음먹고 오시면, 드릴 수 있는 모든 조력을 준비해두겠습니다.
글 마칩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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