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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기민사소송 생각 중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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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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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 동주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기로 인해 피해를 받았기에 이를 고소하고,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소송까지도 진행 하고자 요청주십니다.

하지만 ‘사기죄’를 적용시킬 수 없는 상황인 경우도 많습니다. 재산상에 피해가 생겼다고 해서 모두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사기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일차적으로 사기피해를 입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할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형사전문변호사, 행정사 등을 비롯한 사기범죄에 있어 큰 조력을 드릴 수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을 바탕으로 사기범죄에 있어서 성공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냈고,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민사전담센터와 함께 ‘사기범죄’ 에 대한 더욱 더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고소절차 를 고려 중이시거나, 진행 중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기범이 잡혀서 처벌을 받았으면 하고, 일단 사기범을 잡아야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소를 통한 형사소송은 ‘처벌’ 만을 해줍니다. 내가 사기범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피해보상금을 받아 낼 수는 없죠. 그래서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그전에 내가 당한 것이 ‘사기죄’ 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일단, 사기죄 인지부터

사기죄 가 형사적으로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기망행위)가 존재하는지, 이러한 행위와 행동 사이를 이해시켜줄 수 있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존재하는지입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어야 하지요. 생각보다 이 지점을 입증하지 못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 아직 고소를 하지 않으셨거나, 고소단계를 진행 중이시라면 이와 관련해서도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사기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면, 사기임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기민사소송? 가능할까?

기민사소송 당연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체크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사기범들은 자신의 명의에 사기로 빼돌린 재산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경제사기범들은 모두 유령회사 앞으로 사기수익을 빼돌리거나, 제3자의 앞으로 돌려 둡니다.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로 인해 얻은 큰 돈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면 압류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자신의 명의로 보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죄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등으로 피해금액을 회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기 피해로 인해 이미 금전적 피해를 입었는데, 민사상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민사소송 비용을 추가적으로 쓰게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기범의 명의로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상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민 형사상의 모든 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에 집중해야 하겠지요.

3000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 에는, 소액심판제도 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편하며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출석요구에 특별한 답변 없이 한 번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나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소액이라면 이 방법을 통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경우, 소액심판에 관해서도 얼마든지 법률자문을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을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형사배상명령제도

사기배상과 관련해서는 형사배상명령 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범죄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간접적인 피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