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사기, 무혐의를 위한 단 한가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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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7본문
지금 현재 물품대금사기 등 사기 사안에 연루된 상황이시라면 오늘 글에 딱 3분만 시간 내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사기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사기"로 연루되었을때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기전과가 남게 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미 고소장을 받은 경우라면 혹은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
목차 |
???? 물품대금사기? 사기죄 적용? ???? 처벌수위 & 성립요건 ???? 사기사건 대응전략의 중요성 |
물품대금사기? 사기죄 적용?
최근 "사기" 사안에 연루되어 전문가의 조력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물품대금사기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기업사이의 문제 혹은 거래처와 납품처 간의 갈등이 주를 이루던 상황이라면 현재는 구매대행 등으로 인해 문제에 얽히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최근 개인마켓이나 스토어를 오픈하여 부수입을 얻는 분들도 증가하며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련한 사안이 자주 발생하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증가할수록 수사기관에는 보다 엄중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같은 의미로 재판부의 처벌 역시 엄중해지는데요.
따라서 사소한 문제 라고 생각하고 넘기기 보다는, 한 차례 이상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기혐의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품대금사기, 처벌수위 & 성립요건
만약 이렇게 물품대금사기로 고소를 당하고 이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사기죄의 처벌이 내려질텐데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해당 사기를 통해 여러분이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 규정도 없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특경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근 사기사건을 포함한 경제범죄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초범에게도, 소액사건에도 선처 없이 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안이 존재하는 만큼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양형사유를 최대한 충족하여 선처를 이끌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물품대금사기 등으로 고소를 당해 찾아오시는 분들의 사안을 확인하고 가장먼저 "성립요건,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고의성
기망행위
이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이 있는 경우 를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기죄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는 것인데요.
(물론 미필적고의만 인정되더라도 고의성이 충족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혼자 판단하여 대응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와 논의 하시어 대응방향을 설정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사기사건 대응전략의 중요성
물품대금의 경우 "고의성"의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를 당해 저를 찾아주신 분들의 경우 사정으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약속된 날짜에 변제가 어려웠을 뿐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것이 아니다. 억울하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제가 해결한 사안 중에서도 거래처로 부터 물품대금사기 고소를 당했지만, 사기가 아니라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사안이며 의뢰인은 계약 이행 및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 대금을 편취하기 위한 사기행위를 벌인 적이 없음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의 결과로 이끈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기에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에 따라 여러분이 받게 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에서도 누군가는 실형, 집행유예를 누군가는 무혐의를 받습니다. 이 차이는 초기 대응에서 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초기에 누구를 만나대응하는지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드립니다.
아직 내 사안을 해결해 줄, 사기사건을 잘 아는 변호사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면 바로 저에게, 동주사기횡령연구센터에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