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전담센터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

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회사돈횡령, 자금사외유출 대표이사와 경리는 대응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6

본문


회사돈횡령



횡령죄전문변호사가 직접, 회사돈횡령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는 글입니다.

직업별 쟁점에 대해서 짚어드릴 예정이니 필요하신 부분만을 확인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경리 직원인데, 회사돈횡령으로 회사에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공동대표가 저를 횡령, 배임으로 고소했습니다"

"주주들로부터 횡령으로 고소당한데다 해임까지 당했습니다"

"상여처리를 했는데도 횡령이 성립될까요?"

"돈을 되돌려놓거나 합의를 하면 수사가 종료될까요?"



업무상횡령에 관한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 또는 '나의 상황에는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우선 회사돈횡령 사건이라고 하여도 현재 수사 대상이 된, 또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 경리, 회계, 영업 직원의 경우 

  • 대표이사, 임원진의 경우 

즉 경리, 회계직원 등 사용인의 대응방법과 대표이사 등 실질적 경영자의 대응방법은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어딘가에서 본 말을 재창조하여 나르는 과정에서 주어 또는 목적어가 생략되기 때문에 무언가 애매한 정보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번째 이유, 변호사의 이름을 걸고 대행사, 광고업체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찾게 되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늘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하며, 이 글이 진정 전문가의 의견이 맞는지를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판단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직업별 사안에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 쟁점을 어떤 부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돈횡령 : 경리, 회계, 영업 직원의 경우 

대표이사, 임원등이 아닌 사용인이 회사돈횡령 혐의를 받는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회사와의 협의를 보는 일입니다.

사용인이 횡령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은 사실 뻔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횡령의 정황을 발견,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횡령죄고소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을 것인데요. 이 경우 회사의 의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횡령의 기간, 규모 등을 감안하여 회사 내 결정권자와 먼저 얘기를 나눠본 후, 대응방법을 정하는 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다만 회사돈횡령으로 이미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형사절차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더라도 무혐의, 선처를 염두에 두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는 장치를 만들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돈횡령 : 대표이사, 경영자의 경우 


최근에는 대표이사가 회사돈을 개인적으로 사용, 사외유출을 했다며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동업자와의 의견차이로 말미암아 횡령, 배임, 나아가 사기 고소까지 당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만일 여러분께서 대표이사로서, 공동대표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일반 직원들의 사건과는 대응의 방향을 전혀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 법원에서 '신분'을 이유로 사건 판단시 법리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 직함을 달고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법리 적용)

즉 대표이사횡령사건에서 법원은 회사돈횡령이 이루어진 후 횡령액의 회수가 이루어졌는지 보다, 자금의 사외유출 그 자체에 더 초점을 두고 사안에 대해 판단합니다. '잘못을 했다면 죄가 성립된다'라는 원론적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신분으로 횡령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무엇보다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최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섣부르게 합의를 진행하는 건 사건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겠습니다.



이상 같아보이는 회사돈횡령사건이라 하여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회사의 사용인(경리, 회계, 영업직원 등)인지 아니면 대표이사와 같은 실질적 경영자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야 하는 이유, 그리고 1차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독하셨다면, 현재 연루된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에 대한 가이드를 얻게 되셨을거라 생각되는데요. 어쩌면 진행 방향에 대한 확신을 얻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장인의 전략, 노하우는 장인의 손에서 가장 훌륭하게 발현됩니다.

이 글을 통해 가이드를 실현해 줄 전문변호사 또한 필요한 상황이라면, 속 시원한 정보를 제공해 드린 바로 그 사람, 바로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전문가들에게 주저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다 말씀드리지 않은 동주의 노하우로, 사건을 좋은 방향으로 끌어드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