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경제·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법률 실무를 이어온 지도 어느덧 1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맡아왔고, 그 과정에서 비교적 빈도는 낮지만 최근 들어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범죄 유형도 자주 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부동산 경매·입찰 영역에서 특히 문제 되는 입찰방해죄에 대해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형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핵심 가치로 보호합니다. 다만 실제 경제 활동 현장에서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힌 거래 구조에서는 어느 선까지 허용되는 행위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입찰방해죄 역시 이러한 특징을 가진 범죄입니다. 구성요건이 비교적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단순한 관행이나 전략적 행동으로 생각했던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성립요건을 정확히 짚어보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법 제315조는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경매나 입찰의 공정을 해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매는 다수의 매수 희망자 가운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사람에게 매도 의사가 확정되는 거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공개 경쟁 매각 구조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입찰은 일정한 계약 체결을 전제로 여러 참여자가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조건을 제출하고, 그중 가장 적합한 제안을 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공입찰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최근 법원은 입찰방해죄 성립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매나 입찰 절차에 관여하는 경우라면 이전보다 훨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입찰방해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단순 해명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경제·형사 전문변호사와 조기에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조력을 받을 곳을 아직 찾지 못했다면, 아래 안내된 방법으로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입찰방해죄는 형법 제315조에 근거해 처벌되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치만 보면 다른 경제범죄에 비해 가볍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금전적 손해 발생 여부, 피해 회복 가능성, 범행 경위 등에 따라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입찰방해는 단독 범죄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배임 등 다른 범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제 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련 혐의가 함께 적용되면서 전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위계나 위력,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이 사용돼야 합니다.
둘째, 그 행위로 경매나 입찰 절차의 공정성이 침해돼야 합니다.
셋째, 우연이나 과실이 아닌 고의에 따른 행위여야 합니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의 착오나 판단 착오를 유도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사실을 왜곡해 전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할 수 있는 힘 전반을 말합니다. 물리적 강제력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 경제적 영향력, 조직 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압박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판단의 핵심은 경매나 입찰의 공정한 경쟁 구조가 훼손됐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낙찰가에 직접적인 변동이 있었는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라면 폭넓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입찰방해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결과가 왜곡되지 않았더라도, 공정성을 침해할 위험이 발생했다면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손해가 없었다거나 가격에 영향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무죄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대응했다가 불리한 결과를 맞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판례 흐름을 보면 입찰방해죄 적용 범위가 분명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9일 선고된 대법원 2022도3103 판결은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이전에 판례 분석을 통해 한 차례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실제와 다른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권리를 신고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해당 임차권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경매방해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실제 배당 가능성이나 가격에 미친 구체적 영향이 없더라도, 경매 참가자들의 판단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었다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아울러 허위 임차권 신고와 관련된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기존보다 넓은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기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서 느끼셨겠지만, 입찰방해죄는 법리 구조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세부 차이에 따라 무죄와 유죄 판단이 갈리는 경우도 많고, 최신 판례 흐름을 반영하지 않으면 대응 방향을 잘못 잡을 위험이 큽니다.
경매나 입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입찰방해죄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해당 분야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경제 사건을 중심으로 다수의 형사 사건을 다뤄온 저 이세환에게 편한 방식으로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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