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유사수신행위 사기죄와 함께 문제되기에 형량부터 대처 확인하세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16

유사수신행위 사기죄와 함께 문제되기에 형량부터 대처 확인하세요

유사수신행위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문제 해결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투자를 잘해요?”
“내 돈도 좀 굴려줄 수 있나요?”

이런 말을 해보셨거나,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투자가 개인 재테크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주식, 코인, 부동산 관련 정보를 지인들과 공유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익률이 좋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투자금까지 대신 운용해주는 상황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투자 성과가 나빠지거나, 투자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을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 형사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지요.

최근 제게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상담을 진행한 K씨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K씨는 평소 투자 정보에 밝아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 등장한 코인 플랫폼을 알게 되었고, 원금 보장과 수익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직접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씨는 해당 플랫폼을 주변 지인들에게 소개하게 되었는데, 지인들은 구조가 복잡하다며 투자금을 직접 맡기고 대신 운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플랫폼이 갑작스럽게 운영을 중단하고 잠적하자, 투자금을 맡겼던 지인들은 원금 반환을 요구하며 K씨를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좋은 의도로 투자를 도와준 것뿐인데 형사 고소까지 이어진 상황,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법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고, 여기에 사기죄까지 함께 적용될 경우 형량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은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을 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핵심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글을 읽으신 뒤, 이 사안을 제대로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실 때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검색을 통해 찾아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기에, 연락 방법은 남겨두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이며, 어떻게 처벌될까요

유사수신행위란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정식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이나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돈을 모으는 행위입니다.

2024년 5월 이후부터는 가상자산 관련 행위 역시 규제 범위에 포함되면서, 코인 투자와 관련된 유사수신행위 수사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금 전액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며 자금을 받는 경우, 예금이나 적금 등의 명목으로 원금 전부 또는 그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사채나 유가증권을 발행하면서 추후 더 높은 가격으로 재매입하겠다고 약정하는 경우, 장래 발생할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하며 회비나 투자금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처벌 수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광고나 표시 행위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금융업 유사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본인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거나 타인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기죄와 함께 문제되는 이유, 그리고 가중처벌 위험

유사수신행위는 실제 수사에서 사기죄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원금 보장이나 비현실적인 고수익을 강조하며 투자를 유도한 구조에서는 두 범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 수익 없이 자금을 끌어모으고,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며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이른바 폰지사기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자주 확인됩니다.

이 경우 유사수신행위뿐 아니라 사기죄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형사 책임 역시 훨씬 무거워집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므로,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지요.

다만 사기죄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유사수신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은 금융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예방적 성격의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게 되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투자 계약서, 입출금 내역, 투자자들과의 메시지, 설명 자료 등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보전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판단 자료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투자자와의 관계, 자금 모집 경위, 투자 권유 방식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 대상이었는지, 지인 간의 한정된 거래였는지,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역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표현을 사용해 이후 번복이 어려워지는 사례를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사기죄와의 경합 여부, 특경법 적용 가능성, 양형 요소 등 복합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초기 단계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경제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명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유리한지, 진술 과정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나 투자 관련 형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한 뒤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