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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기죄변호사가 말하는 투자사기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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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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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자료 수집

사기사건에 있어서 마음이 급하신 나머지 아무런 준비 없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려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고소장 작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피해당한 증거부터 수집을 하셔야 하는데요. 

사실 고소하시기에 앞서 사안에 대한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되어있지 않다거나 증거확보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시라면 고소장 작성 진행을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준비가 전혀 되시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장만 작성하신다고 하여서 수사기관 측에서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주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처음에 준비를 하실 때에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서 피해에 대한 대응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2. 고소장 작성

증거자료를 수집하셨다면 이제는 사기전문 법률전문가와 함께 고소장 작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논리적 흐름에 맞게 작성하는 한편 앞서 수집한 증거자료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경위로 투자사기 등을 당하였고, 상대가 여러분을 어떻게 속였는지 등에 대해서 제대로 사기전문 법률전문가와 함께 먼저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신 후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사기에 해당하는 지 확인은 필수

사기사건 중에서도 투자사기 사건은 연관된 금액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사기죄 혹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에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고소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법리적 관점에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실제로 속이는 행위를 하여 이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때 혐의가 성립하게 되면 사기죄로 처벌 되는데요. 

최장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유사수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 또는 회사가 마치 은행처럼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거나 고수익 보장과 같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투자금을 받아냈다면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경우 최장 징역 5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셔서는 여러분의 사안이 사기죄 혹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변호사와 함께 긴밀한 법률논의를 거치시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법률전문가와 함께 사안 파악을 하였는데 정말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조속히 법률대응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도 대응해야하기에

사기피해를 당하셨다면 사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피해보신 금원을 되찾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단순히 형사고소만 진행하여서는 피해보신 금원을 되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민사소송도 진행을 하시어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서 피해보신 금원을 되찾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때에는 형사법 법률전문가 뿐만 아니라 민사법 법률전문가의 조력도 필요하기에 두 가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신뢰하고 사건 맡길 수 있는 사기죄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투자사기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는 홀로 진행하시기란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 받으실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초기대응을 확실하게 하실 수 있어야 피해본 부분에 대한 복구를 하실 수 있으시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경제전담센터는 여러분의 사안을 조속히, 확실하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