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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험사기 처벌 이렇게 기소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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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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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몸이 다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았다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하네? 앞으로도 안걸리고 보험금 타먹을 수 있겠는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돈 앞에서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교통사고도 숙련된 운전자가 내는 사고가 많은 것처럼 걸리지 않을거라고 생각하여 여러 번 보험금을 받아 냈을 때 보험사기 처벌에 연루됩니다.

실제로 많은 보험사들은 내부적으로 적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충분히 감시 대상이 되고 만약 해당되지 않아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의심하여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큰 책임을 짊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고소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연루되는 건은 허위입원으로 인한 청구, 과다한 진료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여 벌금을 내거나 청구한 보험금을 돌려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나의 허위청구나 과다진료로 인해 전체 보험재정이 악화되고 이는 전 국민의 보험료 증가로 이어집니다. 즉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을 단순 개인의 잘못이라고 보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라고 보기 때문에 보험사기 처벌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혐의가 확실하신 경우 수사초기 기소유예를 노리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야 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을 시점부터 조력 받으셔야 합니다.

기소가 되면 돌이킬 수 없으며 기소유예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되도록 초반부터 준비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늦으면 전과 기록에 남아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그 전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험사기 처벌로 혐의를 받으신 분들을 기소유예로 종결한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연루되었다고 무작정 인정하지 마시고 검토 받으셔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부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부인하여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첫 진술 대응부터 종결까지 형사전문변호인단이 보험사기 처벌을 받지 않고 마무리되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보험사 내부에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이후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이 전체 형사범죄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만큼 경찰의 의지와 보험사측의 강경한 대응이 맞물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의뢰인들의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측에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알아보면 직원들도 경찰관 출신부터 법무법인의 직원 출신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클수록 전문적으로 보험사기 처벌을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내부에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 상황에서 연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보험금을 타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논리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크게 2종류입니다.

보험사기의 종류는 크게 보았을 때 2종류가 됩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고 어떤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가 과다한 경우는 연성 보험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경성사기인데, 쉽게 말해 자해공갈단과 유사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혐의가 명백한 경우가 많아 기소유예를 받으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양형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 사안은 보험회사도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동주에서 해결한 사례

아무래도 저희가 실제로 진행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이라 보여 보험사기 처벌로 연루되신 의뢰인분의 사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입원일수가 길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정말 억울한 사안이죠. 급성 심근경색으로 생사가 달린 문제이며 심지어 후유증까지 겹쳐 안구에까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또한 나아지는 기색이 보이지 않아 입원 일수를 늘릴 수 밖에 없었고 금전적 여유가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타 병원보다 저렴한 곳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측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인해 입원을 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심정을 공감하며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야겠다고 깊이 마음 먹고 사실관계 전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험약관부터 시작하여 진단서와 의사의 소견 등 모든 부분을 일일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심근경색이 보험사의 약관에서 비급여로 해당될 수는 있었지만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서는 문제가 없었고 충분히 이를 믿고 입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를 기망행위라고 본다면 모든 입원치료자가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고 공격적으로 사실을 부인하였고 비급여인 부분은 돌려주어야 했지만 사기죄로 인한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었고 입원 역시 정당하게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연루되었다고 무조건 처벌되지 않습니다. 설사, 고의가 있다고 해도 과한 처벌을 막고 형량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다만,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다툼의 여지도 없이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무혐의 또는 무죄를 다툴 수 있으니 무조건 인정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고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