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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횡령 대부분 세금 때문에 적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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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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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횡령


안녕하세요. 재산범죄에 자신있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이끄는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공동대표로부터 억울하게 횡령 고소를 당해 수사받게 된 A씨

→ 무혐의 종결 성공

국가보조금 4억이상 횡령하여 실형위기에 처한 B씨

→ 집행유예 방어 성공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건으로 조세범 처벌 실형 위기에 놓였던 C씨

→ 집행유예 방어 성공

국민연금 미납 건으로 횡령 실형 위기에 놓인 D씨

→ 집행유예 방어 성공

위 사례들은 모두 제가 실제 진행한 사건으로, 상세 내용은 동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횡령 사건은 대부분 세금처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또 적발 됩니다. 때문에 횡령만으로 끝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 혐의를 함께 방어해야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방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방어에 성공을 한다고 해도 실형을 집행유예로, 또는 벌금형으로 끝내는 수준이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나 불송치를 받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나마도 제가 횡령사건을 다수 진행해 본 경험이 있기에 받을 수 있는 결과인데요. 이런 특성을 알지 못하고 1인 기업의 대표라면, 또는 대표이사이자 주주라면 무조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곳은 피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이유없는 성공사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주의점을 설명드렸으니, 아래에서는 대표이사가 직접 횡령죄에 연루된 경우의 특성,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횡령, 세금때문에 적발된다?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의 차이는 실질적으로는 수익에 대해 대표가 유용을 할 수 있는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은 수익의 전부를 대표가 마음대로 이용해도 되지만, 법인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통장에서 대표가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면 일단은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지만, 이게 쌓이게 되면 결국 문제가 됩니다.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연말) 쯤 되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곳이 많은데, 이 때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횡령죄 혐의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부가세허위신고문제, 국세 미납 문제 등이 엮이는 경우 사안은 훨씬 복잡해지는데요. 세금관련 혐의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특징을 띄기에, 일반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닌 경제/횡령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대표이사횡령, 세금문제가 엮이면 왜 어려운가요?



대표이사의 횡령은 보통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됩니다. 일반 횡령죄에 비해 더 강하게 처벌되는 죄목입니다. 여기에 조세범처벌법이 끼게 되면 난이도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겠지만,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는 밑바탕이 되는 제원입니다. 세금에 대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일종의 '국가를 상대로 한 범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연히 죄책도 크고, 그 혐의를 벗기가 까다로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수사절차적으로 보면, 보통의 형사절차에서는 수사기관이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 수집'과정에 몰두합니다. 그 과정에서 혐의를 구체화하는 것인데요.

반면 세금관련 사안에서는 증거수집이 생각 이상으로 간편합니다. 따라서 혐의의 구체화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이를 방어해야하는 입장에서는 애를 먹을 수 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정말 없을까?


앞서 대표이사가 횡령의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이를 벗어나기란 쉽지 않고, 또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와도 무혐의를 받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대표이사횡령 사건의 특성은 결국 법인의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이를 돌이킬 수 없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처음부터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물론 이 글을 보시는 대표님 중, 1인 법인을 운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주장은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1인 법인에 대하여 다른 구조의 법인에 비해 훨씬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외의 상황이라면, 또는 제반 사정에 따라 한번 시도해 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단독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가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는 사안은 사실은 극히 드뭅니다. 보통은 공동대표가 있거나, 규모가 어느정도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문제가 생기는데요.

어떤 문제이든간에, 지금 혐의를 완전히 부인할 방법이 다양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방법을 알고 있는가, 아닌가가 결과를 좌우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각 사안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에 집중하는 게 올바른 진행의 방향이며,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