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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사기?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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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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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사기



오늘 포스팅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에서 공사대금사기고소,

미지급 해결 등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경제/재산범죄에 자신있는 10년차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공사현장에서 문제가 되어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상황이신데요.

건설현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계약 진행 -> 공사 진행 -> 완공 후 비용지급의 형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또 다시 도급하기 위해 제 3자와 계약하는 하도급도 매우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 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고의로 물품대금을 미지급하는 곳들도 있는데, 최근 경기사정이 나빠지며 부도, 파산하는 업체들 역시 속속 나타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말 그대로 공사대금이 떼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시점에서, 공사를 완료하고도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빠르게 대응해야 공사대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대로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또 공사대금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기고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공사대금사기? 사기혐의가 의심된다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가지 "법적인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공사대금사기고소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일단 고소의 목적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을 처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고소로 상대방의 사기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 제 347조)

이때 공사대금사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기가 성립하는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땅히 지급해야 하는 금전이 있는데 이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위해 허위, 기망행위를 한 경우 최종적으로 상대방의 불법영득의사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사대금사기가 의심된다면 가장 먼저 사기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부터 전문가와 논의하시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무혐의로 사건이 그대로 종결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분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사대금 돌려받기 위해서는?


 

고소의 경우 처벌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아직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고소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혹은 처음부터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생각해야합니다.


  1. 물품대금사기 고소 이후 손해배상청구 

  2. 공사대금반환청구 소송​

(1) 물품대금사기 고소 이후 손해배상청구

- 만약 여러분의 사기고소로 상대방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사대금반환청구 소송

-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완료된 공사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소송을 통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으로 계약서 등 계약관계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화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5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보다는 지급명령 혹은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의 자문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사대금사기 법적대응, 법을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적인 대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상대 건설사가 파산할 경우 대금을 돌려받기 정말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대금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너무 늦기 전에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기고소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고 혹은 곧 바로 대금청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마주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선택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많은 사안을 진행해온 노하우로, 유의미한 결과를 안겨드려온 실력으로 여러분의 사건에 전력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