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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명의대여, 불법계좌대여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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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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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명의대여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있다는 것,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설마 누가 요즘도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나, 중간책으로 처벌을 받나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어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통장명의대여, 불법계좌대여​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의 위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바로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받고자 하실텐데요. 최근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혐의를 얻으신 분들께서 통장명의대여, 계좌대여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모르셨을겁니다.

사정이 급해서 혹은 급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통장명의대여나 계좌대여라는 일을 벌이셨을 수도 있는데요. 몰랐다는 말, 동주의 전문가들 앞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몰랐다는 말로 일관하신다면 아마 높은 수준의 처벌을 피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혐의를 얻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하실텐데요. 본격적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글을 읽으시면 앞으로 대응에 있어서도 그리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큰 도움을 얻어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장명의대여 여러분에게는 2가지 혐의가 적용됩니다



일단 통장명의대여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단순히 한 가지 범죄에만 해당되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

아마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예상되는 혐의는 바로 사기죄일 것입니다. 혹은 사기방조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사기죄가 적용된다면 형법 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행위에 고의성 / 기망또는 착오행위 / 재산상의 이익 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미필적고의 (보이스피싱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던 상황)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대부분 사기 혹은 사기방조가 성립될 수 밖에 없음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억울함, 무혐의를 주장하기 보다는 상황에 맞게 선처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통장명의대여, 불법계좌대여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사기죄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까지 적용될 것입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6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통장, 계좌,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한 형량이 가중되어 내려지는 것이죠. 대응전략을 잘 세워 사기혐의는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통장대여, 불법계좌대여 사실은 변하지 않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안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통장명의대여 문제되었을때 대응법은


또한 여러분의 경우 중간책으로, 알바로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총책이 편취한 피해금은 5억원 그 이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벌금형도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보이스피싱 사안에 연루된 경우라고 한다면 경찰조사부터 확실한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통장대여와 같은 경우 범죄수익이 오고가는 통로로 사용될 뿐 아니라 범죄수익은닉에도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높은 수준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죠. ​더 나아가 범죄수익에 대한 책임을 지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섣부르게 "몰랐다, 억울하다" 라는 말로 조사에 일관하시기 보다는, 조사 일정을 충분히 미루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전략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계좌를 대여해준 입장인지, 대여받은 입장인지에 따라서도 대응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하는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사건을 진행해본 경험이 없다면, 제대로 된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부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동주는 다릅니다. 사안을 많이 다루어왔기에 확실한 쟁점을 잡아 대응해나갈 줄 압니다. 동시에 검사출신변호사로 사건의 쟁점, 선처의 쟁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도 함께 합니다.

통장명의대여, 불법계좌대여로 인해 법률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혹은 빠르게 전문가와 함께 대응을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동주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고, 사안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