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사기, 2억 대여금사건 어떻게 무혐의가 가능했을까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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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8본문
오늘 포스팅은 대여금사기로 "고소"를 당한 분들께
당황한 마음반 걱정되는 마음 반으로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고계신 분들을 위해
작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억 이상 사기혐의로 불구속구공판 진행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
동업관계에서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방어 성공 |
지인에게 6억 투자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이득액 방어 성공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2억 대여금사기 고소 당한 사건,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방어 성공 |
공사대금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방어 성공 |
저는 10년간 형사전문변호사로, 특히 사기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사건을 주력하며 수많은 의뢰인분들께 일상을 돌려드려왔습니다. 경찰단계부터 제가 직접 조력한 사건도, 송치 이후 혹은 재판단계나 항소심부터 맡아 진행한 사안들도 존재합니다.
경제, 사기사건의 특성상 초기부터 대응을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송치 이후에도 혹은 재판단계에서 조력을 받아도 충분히 좋은 결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너무 늦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남아있는 기회를 저와 함께, 동주와 함께 사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했던 여러 사건 중에서, 오랜 친구로부터 대여금사기로 고소를 당했던 의뢰인 L씨의 사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안은 제가 초기부터 직접 조력하였고 최종적으로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대여금사기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죠. 우리도 우리만의 대응전략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대여금사기? 2억 대여금 분쟁이 고소로
의뢰인 L씨는 오랜지인으로 부터 대여금사기로 고소장을 받았고, 그 길로 바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급한 돈이 필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오랜 지인이었던 M씨가 2억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자까지 계산하여 1년 뒤 갚기로 약정하였고, M씨는 우리 사이에 무슨 이자를 계산하냐며 원금만 1년 뒤 갚아라. 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M씨의 도움으로 급한 불을 끌 수 있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다시 사업에 열심히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M씨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다며 5천만원 가량만 먼저 갚고, 1억 5천은 지금으로 부터 1년뒤에 갚아주면 안되냐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돈을 모아 5천만원을 마련하여 송금하였고, 남은 금액은 1년뒤 갚기로 한것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M씨가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 대여금2억을 갚지 않았다며 이를 변제하라는 내용이었죠. 의뢰인은 이미 5천은 변제하였고, 남은 금액은 약 8개월의 시간이 남은 시점이었기에 당황한 마음에 연락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M씨는 의뢰인을 사기꾼으로 몰아갔다고 합니다. 결국 고소장까지 접수한 상황이었죠. |
대여금사기 : 금전분쟁이 사기로
의뢰인 처럼 돈을 빌리고, 아직 갚지 못한 상황에서 "사기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는 일부를 변제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다시 한번 약정이 갱신되었음에도 억울하게 대여금사기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처벌을 받는것은 아니기에 "성립여부" 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대여금사기의 경우에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일단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기망행위 혹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통해 ▶ 본인 혹은 제 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대여금 사기는 "기망행위, 고의성"입증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빌린 것이 아니었죠. 당연히 기망행위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1차, 2차 대여금약정서 첨부) |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 변제기간에 대한 내용, 일부 변제를 요청하는 내용 등 첨부) |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 (지인들과 L씨가 주고받은 대화내역 첨부) |
(이체내역, 통장내역 첨부) |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돈을 갚지 않을 의사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며 일부는 이미 변제하였으며, 두 사람의 대여금 약정 기간은 아직 8개월 가량 남아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동주의 주장을 모두 인정,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도, 대응은 반드시
의뢰인처럼 억울한 상황에서 대여금사기로 고소를 당한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앞설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의뢰인 역시 말도 안되는 상황이기에 내용증명을 무시하고 있었고, 결국 고소장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죠.
이러한 상황과 함께 돈을 빌리고, 사정이 생겨 당장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 경우 기망행위도, 고의성도 없었기에 사기성립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은 맞는데요.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해야합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단순한 대여이고, 변제가 밀리고 있는 것일 뿐 대여금 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이 없다면? 자칫하다가는 사기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은 물론 피해배상의 책임까지도 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 어떻게 대응을 시작해야하는지 모르시겠다면 바로 저에게,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에,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동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