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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구공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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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06

본문


사기구공판
 




만약 지금 "제대로" 대응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  입니다. 


 

아마 지금 사기구공판, 구공판 뜻 등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연루된 사건에서 구공판이 확정된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구공판은 쉽게 말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는 것이죠. (공판을 구하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검사가 혐의점을 확인하였으니, 이에 대해서 재판부 즉 판사의 결정에 따른 형벌이 필요하다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더욱 직접적으로 말해볼까요? 이제 여러분의 신분은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정식으로 기일이 잡힐테고, 재판부가 여러분의 유무죄를 판결하여 최종적인 처벌이 결정되는 일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 피의자 : 수사절차에서의 범인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

* 피고인 : 수사 종결 이후 재판절차에서의 범인 (=혐의에 대한 판결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 사람)





사기구공판,지금 이 글 안보면 실형입니다


 

확실한 것은 사기구공판으로, 구공판이 확정되었다면 그닥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무상 사기죄의 경우 불기소 처분이 가장 많이 내려지는 재산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기죄로, 사기구공판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검찰에서는 여러분이 "사기범죄를 저질렀다" 라는 사실을 매우 강하게 확신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아래와 같은 행위에 대한 여러 자료,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 기망 또는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

  • 기망행위로 인해,누군가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될 경우

  • 해당 재산상의 피해로 인해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과 연관된 제 3자는 이득을 본 경우 / 재산이 전달된 경우

  • 재산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는 경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기구공판이 확정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80~90% 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제목에서부터 강조 드렸죠.

이 글 안보면 실형.

네, 제대로 대응을 준비하지 않으면 받아보게 될 결과는 실형 뿐입니다.

사기구공판 확정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물론 무조건 실형은 아니고, 실형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수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연루된 사기사건의 경우 해당 사기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만큼의 이득을 취했는지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의 징역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죠.


”징역 N년, 집행유예 N년을 선고한다”

뉴스를 통해서 혹은 드라마의 장면에서도 위와 같은 멘트를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재판으로 가서, 재판부가 선처를 내리게 될 경우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 선고유예와 같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실형이 아닌 위와 같은 선처를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가 될텐데요.

당연히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깨서 반성문, 탄원서 정도를 제출하면 쉽게 가능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듯 합니 다.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죠.

내가 반성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반성문을 아무리 많이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증거자료 / 피해자 측의 엄벌탄원서 등이 수 없이 많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선처를 구하기란 쉽지 않겠죠.


사기구공판정말 변호사가 필요할까?


이미 구공판의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적절한 법률조력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수많은 의뢰인 분들이 계시고, 이미 구공판이 확정 된 상황에서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죠. 대부분의 분들은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변호인 선임 자체를 고려하고 있지 않던 상황이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피고인]의 신분이 된 상황입니다. 사기죄로 징역을 살아도 무관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제는 "제대로 된 조력"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한다고 권해드립니다.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경우 경제/재산 범죄에 있어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기구공판 상황에서, 실형의 위기에서 동주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이 동주와 함께 벌금형/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으셨죠.

반드시 실형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더 늦기 전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조사 초기도 아닌, 구공판 이후에 만났으니 짧은 시간안에 확실한 결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죠.

동주, 한 배를 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옆에서 동주가 끝까지 조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동주의 조력이 정말 필요하시다면 동주 역시 절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안을 조력하겠습니다.

고민하는 시간이 길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글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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