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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후, 사기죄혐의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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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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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제가 변호사로 10년간 일해오며 주력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재산/경제범죄사안에 있어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기사건, 횡령사안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개인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사안부터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진 사안까지 정말 많은 유형의 사기사안을 다루어왔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사건유형을 다루다보니, 저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들의 상황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아직 사건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락을 주시는 분도 계셨고, 경찰에서 조사를 연락을 받자마자 또 어떤 분은 검찰송치 후, 재판이 시작되고 혹은 이미 1심이 끝나고 항소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조력요청을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이라도 검찰송치 후, 검찰송치 뜻이나 이후의 사례들을 살펴보셨다면 자칫하다가는 기소까지 순식간에 이루어져 대응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찰송치 후 절차와, 사기죄 사안에 있어서 어떠한 전략을 세워서 대응해야하는지 크게 두가지로. 지금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정보만을, 핵심만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글을 읽으신 분들께 확실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 차>

사기죄, 검찰송치 후 절차와 대응전략

  1. <사기죄 사안에서> 검찰송치 후 진행절차는?

(2) 보완수사, 무혐의, 기소유예 그리고 기소

(3) 사기죄, 대응전략



 

<사기죄 사안에서> 검찰송치 후 진행절차는? 


대부분의 형사사건, 특히 사기사건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형사고소의 절차와 함께 설명드리자면 경찰은 1차적인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경찰단계에서 "기소되지 않을 만한 사건"은 한번 걸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검찰에서도 다시 한번 해당 사안이 기소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따지는데요. 여기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법원으로 가서 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니라면 사건이 검찰단계에서 종결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경찰은 1차 수사, 검찰은 2차 수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두 기관의 수사방식이나 분위기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미 경찰조사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경찰의 조사에 잘 협조한다면 큰 문제 없이 조사를 마칠 수 있죠.

하지만 당장 검찰조사를 떠올려본다면? 영화속의 한장면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고, 생각처럼 강압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분위기가 다른 것일까요? 검찰에서는 여러분을 직접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경찰에서 조사된 내용을 서류로 확인하고 바로 기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루아침에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이 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검찰송치 후 보완수사, 무혐의, 기소유예 그리고 기소


이렇게 검찰송치 이후 나올 수 있는 결과, 경우의 수는 총 4가지 입니다.

보완수사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내 수사하게 하는 일

무혐의

사건을 검토하였으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일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고, 기소하게 될 경우에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 높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선처처분

기소

해당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보내 유무죄의 판단을 받게 하는 일

만약 수사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기보다는 사건을 다시 경찰로 내려보내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검찰에서 여러분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죠) ​

무혐의 처분은 말 그대로 혐의점이 없다 혹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송치 후 가장 최선의 결과,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완수사의 경우에도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기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다시 경찰조사부터 대응하면 되기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무혐의는 당연히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기에 가능하다면 검찰송치 이후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기소유예란 "선처"의 처분인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공솔르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받을 일이 없는 것이죠.

기소유예는 이런 상황에서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보았을때 재판을 받게하고 전과자로 만들기에는 좀..." 이라는 생각이 들때 내리는 선처의 처분입니다. 사실상 검찰송치 후 차선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기소는 말 그대로 여러분을 사기죄로, 재판에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본격적인 형사재판이 시작됨을 의미하고, 재판은 유죄 혹은 무죄라는 결과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가장 좋지 않은 결과, 그리고 이미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두배 세배의 대응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 대응전략


이 부분은 이미 경찰단계에서 혹은 지금 시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송치 연락을 받고 혹은 조사연락을 받고도 변호사를 찾아보지 않았다면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사기사건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 사안이 복잡하고

  •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액이 큰 사건이라면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라면 

  •  여러 가능성을 따져보았을 때 기소의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고 

한다면 검찰송치 이후 기소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마주하신 상황은 위 4가지 상황중 하나 혹은 여러개에 해당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재판으로 진행되기 전 수사단계에서 최선의 방어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소 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죠.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당장 내일 기소가 이루어진다고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검찰송치 이후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어를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락을 받은 상황에서 아직 별다른 대응을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동시에 아직 내 사건을 조력할 변호사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언제든 저에게, 법무법인 동주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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