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통장대여 경찰조사, 불법 토토 보이스피싱 계좌로 사용됐다면 확인할 것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05

세줄요약

  • 통장대여경찰조사에서는 계좌를 제공한 경위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불법 토토나 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사용됐더라도 추가 혐의는 해당 범죄에 대한 인식과 실제 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초범이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 계좌 제공 경위와 거래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경제·금융 관련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법률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장이나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했다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들의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처음 통장을 건넨 이유와 실제 계좌가 사용된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가 참 많죠.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고 해서 전달했습니다.”

“지인이 계좌를 잠깐 빌려달라고 했는데 불법 토토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제 계좌로 들어왔다는데 저도 공범이 되는 건가요?”


통장대여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비슷한 상황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을 겁니다. 본인은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제공한 행위의 위법성과 해당 계좌를 이용한 범죄의 공범 성립 여부는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까지 성립하려면 별도의 요건을 살펴봐야 하지요.


이것이 제가 통장대여경찰조사 사건에서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당시 메시지, 실제 거래내역을 비교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당소는 부장판사와 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기록과 제출 서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과 사기방조 혐의 성립 여부, 초범 기소유예 가능성과 경찰조사 준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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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 경찰조사 불법 토토 보이스피싱 계좌 사용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응을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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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 경찰조사 불법 토토 보이스피싱 계좌 사용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응을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통장대여 경찰조사 불법 토토 보이스피싱 계좌 사용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응을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0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 통장을 빌려주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건넸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한 경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계좌 제공 상황

확인할 법적 쟁점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긴 경우

접근매체 양도 여부

돈을 받기로 하고 빌려준 경우

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대여

범죄에 쓰일 것을 알고 제공한 경우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대출 절차라고 속아 카드를 보낸 경우

대가관계와 고의 인정 여부


실제로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에서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상대방의 요구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사건이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설명에 속아 카드를 제공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는데요.


접근매체를 전달했다는 사실 외에도 어떤 약속을 했고, 당시 무엇을 인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02

사기방조 혐의 성립 여부,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면 공범이 되나요?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토토에 사용되었다고 해서 해당 범죄의 공범으로 자동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가 어떤 범죄에 이용되었고, 본인이 이를 인식하면서 도움을 주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좌를 제공했다면 사기방조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고 체크카드를 전달했으며 사기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다툴 여지가 있지요.


 그렇다면 불법 토토에 사용된 경우는 어떨까요?

 

계좌 사용처

추가로 검토할 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인출

사기방조 또는 사기 공범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금 관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관련 공범·방조

불법 도박 사이트 입출금 계좌

도박공간개설 관련 공범·방조


불법 토토 계좌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도박 관련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이트 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계좌 제공 외에 입출금 관리나 자금 전달까지 관여했는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장대여경찰조사에서 사기방조 혐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면 계좌 제공 당시 들었던 설명과 실제 거래내역을 비교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한다면 처음부터 불법적인 사용을 알고 있었는지, 이후 알게 되었다면 언제부터였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통장대여초범 기소유예, 처음 적발됐다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통장대여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적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계좌 제공 경위와 대가 수령 여부, 범죄에 대한 인식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사정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통장대여초범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체크카드나 통장을 제공한 횟수

  • 대가를 받거나 약속했는지 여부

  • 계좌의 범죄 이용을 알고 있었는지

  • 실제 거래기간과 입출금 규모

  • 의심스러운 사용을 발견한 이후의 조치


예를 들어 대출을 받으려고 카드를 전달했다가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하고 은행에 신고했다면, 그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여러 계좌를 반복해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벼운 처분을 예상하기 어렵겠지요.


통장대여경찰조사 전에는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준비할 증거와 진술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04

통장대여 변호사 선임, 경찰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통장대여 변호사 선임은 계좌 제공 경위가 복잡하거나 사기방조 등 추가 혐의까지 문제되는 경우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어떤 약속을 했으며 실제 계좌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통장대여경찰조사를 앞둔 분들 중에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삭제했거나 당시 설명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할 내용

카카오톡·문자

대출·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경위

카드 전달내역

택배 송장, 전달 장소와 상대방

계좌 거래내역

입출금 시각과 금액

대가 지급내역

수수료나 대여금 수령 여부

은행·경찰 통지서

지급정지 사유와 출석 요구 내용


경찰조사를 앞두고 메시지나 거래기록을 삭제하거나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계좌가 여전히 타인에게 이용되고 있다면 은행에 연락해 사용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장대여경찰조사 전에 이러한 자료를 확인하는 이유는 본인이 실제로 알고 있었던 사실과 수사기관에서 의심하는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출석 일정이 정해졌다면 적용 혐의와 거래내역부터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05

통장대여 경찰조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좌번호만 알려줬는데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나요?

계좌번호만 알려줬다는 사실로 접근매체 양도·대여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번호 외에 비밀번호나 인증정보까지 제공했는지, 당시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2. 통장을 돌려받았는데도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네. 통장을 돌려받았더라도 과거 접근매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조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경찰조사에서는 전달 시점과 반환 시점, 그 사이 발생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실제 계좌가 사용된 기간과 반환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3.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 사유와 적용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이용계좌라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의제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데요.


지급정지 통지서와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본인의 계좌가 어떤 경위로 사용되었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06

통장대여 경찰조사, 계좌 제공 경위와 실제 사용처부터 확인하세요

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려던 일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졌다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본인은 불법 토토나 보이스피싱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에서 공범 여부까지 조사한다면 억울한 마음도 드실 텐데요.


그러나 통장대여경찰조사에서는 접근매체를 제공한 행위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 계좌를 제공하게 된 이유와 대가 수령 여부, 실제 거래내역, 범죄에 대한 인식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경제·금융 형사사건을 다루면서 계좌 제공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설명과 금융거래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왔습니다.


당소 역시 부장판사와 부장검사를 역임한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록과 제출 서면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어 실질적인 법률 조력이 꼭 필요한 분들께서만 신중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와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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