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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허위신고로도 형사처벌 받는지 모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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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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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허위신고
 




부가세신고기간은 상반기 / 하반기로 나뉘게 됩니다.

상반기분은 (1/1~6/30) 7월 1일부터 25일까지가 그 신고기간이고,

하반기분은(7/1~12/31)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점 확인하시어 부가세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부가세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빠르게 여러분의 사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대응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납세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해당하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죠. 만약 이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확인하여 이를 고지하는데요.

이렇게 부과세신고기간이 되면 허위계산서 문제 등으로 인해 조력요청이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단순히 탈세행위로 세금을 나중에 납부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부가세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이유와 함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등을 전문가의 시선에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빠르게 상담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바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조세사안의 경우 초기부터 일관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 중 하나입니다. 법적인 대응,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저하지마시고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찾아주십시오. 




부가세허위신고, 형사처벌의 대상



세금을 내야하는 기간은 정해져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지금은 상반기 부가세신고기간인데요. 이 기간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불이익이 생기게 되는데요. 일단 해당 세금에 대해서 *부과제척기간을 정해놓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등을 과소신고한 경우 5년,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7년 부정행위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10년입니다.

* 부과제척기간 : 쉽게 말해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기간을 뜻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다면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부정행위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10년이라는 긴 기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소득 및 거래를 은폐한 경우 /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 / 세금계산서 조작 등 국세부과에 혼란을 줄수 있는 행위들이 해당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세금계산서허위발행, 이중장부 작성, 매출누 등이 있겠습니다.



부가세허위신고의 대표적인 유형은?


부가세허위신고의 경우 대부분 탈세를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있던 것 처럼 허위의 신고를 하거나 혹은 있던 거래의 규모를 줄이거나 늘려 신고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래 납부되어야 할 세금에서 여러 감면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법적으로 말해보자면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신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부가세허위신고의 유형

매출신고 오류

서비스나 제품 등의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경우

세금 면제 및 감면 오류

세금 면제 또는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해당하는 것과 같이 신고하는 경우

이중과세오류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경우

신고누락오류

의도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보를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등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발행해야하는 서류입니다. 거래가 있었다,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용도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실제거래와 신고내역을 비교하여 탈세여부를 살피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 과정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하였음이 밝혀진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허위의 계산서를 발한 행위 그 자체를 범죄행위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

이렇게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부가세를 신고하게 된다면? 부가세허위신고에 해당하며 이는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과세를 피하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성립되는 것이죠.


부가세허위신고, 허위세금계산서 문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 그리고 이러한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받은 사람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세금계산서발급의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소 3년이하의 징역에서, 포탈세액의 최대 3배까지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허위계산서발행, 부가세허위신고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상습성이 인정된 경우라면 앞서 말씀드린 형량들에서 2배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형사처벌과 함께 세금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공개되는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계산서발행이나 신고는 절대 하셔서는 안되고 만약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전문가와 함께 대응전략을 세워나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부가세허위신고를 통해 탈세한 금액에 따라서도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징역과 벌금이 함께 병과될 수 도있죠. 세금내고 말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 이유로 조세포탈죄가 의심된다며 세무기관이 먼저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탈세, 탈루 사실이 파악된다면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고발로 이어지게 된다면 조사 전 확실한 대응을 준비하여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는 확실히 소명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여 선처의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세금과 관련한 문제의 경우 매우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되기에 나홀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따라서 선처를 원한다면,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어 한번에, 제대로 대응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