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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양형기준에 따른 가중, 감경요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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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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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양형기준
 



사기죄양형기준 : 3가지 먼저 확인하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어느정도의 처벌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려면, 총 세가지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첫 번째는 법 규정인데요. 사기죄는 형법에서 그 처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내용을 확인해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는 판례입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에서 어느 정도로 선고했는지, 또는 최근의 경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세 번째는 양형기준입니다. 위 법에서는 징역은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처벌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 사안에서 재판부가 참고하는 건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일반적인 사기사건(조직사기가 아닌 사건)에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피해 금액에 따라 징역의 범위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기본)


구분

기준

1억 원 ↓

징역 6월~1년 6월

1억 원~5억 원

징역 1년~4년

5억 원~50억 원

징역 3년~6년

50억 원~300억 원

징역 5년~8년

300억 원 ↑

징역 6년~10년


즉 사기는 경제범죄의 한 내용인 바, 범죄의 피해 정도는 결국 총 액수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 피해액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할 텐데요.

참고로 위 구분에 표시된 금액은 본인이 직접 편취한 금액 뿐 아니라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또한 현금으로 받은 경우만이 아닌, 환가 가능한 자산을 취득했다면 그 또한 합산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위의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은 기준보다 완화된 수준의 처벌을, 어떤 사건은 강화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바로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형을 선고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 양형기준에서 인정되는 감경요소

본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감경요소에 대해서 잘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감경요소에는 '행위'에 대한 부분, '행위자'에 대한 부분, '목적'에 대한 부분 등 다양한 사정이 고려되는데요.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는 부분만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손해가 크지 않은 경우 또는 손해가 현실화 되지 않은 경우

  • 범행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도에 그치는 경우

  • 피해자에게 피해확대에 상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 생계치료비 등 기본적 생활과 관련된 목적이었던 경우

  • 초범 / 진지한 반성 / 피해회복(공탁포함)

정도를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만일 위 감경요소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는 경우, 양형기준 또한 바뀌게 됩니다. 감경된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사기범죄 양형기준(감경)

구분

기준

1억 원 ↓

징역 1년 이하

1억 원~5억 원

징역 10월~2년 6월

5억 원~50억 원

징역 1년 6월~4년

50억 원~300억 원

징역 3년~6년

300억 원 ↑

징역 5년~9년


사기죄 처벌 가중요소

감경기준이 있다면 당연히 가중요소도 있습니다. 일명 "괘씸죄"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상당히 비난할만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에 비해 훨씬 가중된 기준이 적용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가중)

구분

기준

1억 원 ↓

징역 1년~2년 6월

1억 원~5억 원

징역 2년 6월~6년

5억 원~50억 원

징역 4년~7년

50억 원~300억 원

징역 6년~9년

300억 원 ↑

징역 8년~13년

가중요소에도 감경요소와 같이 행위에 대한 부분과 행위자에 대한 부분, 또 목적에 관한 부분들이 나누어져 있지만 공통적으로 비난의 정도와 가능성이 큰 경우가 여기에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야기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한 경우

  • 상습범, 누범인 경우 / 전과자

  • 범행동기가 비난할 만 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또 피해를 입힌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좋은 점은, 앞으로의 대응을 함에 있어 어떤 대응을 피해야 하고 어떤 대응은 꼭 해야만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기준에 대한 지식이 없어 선처를 받기 위해 한 행동으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