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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 처벌 형량 방어를 위한 <필수>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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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07

본문



공문서위조죄
 




"공문서위조죄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건가요?"

"공기업의 문서를 위조해도 공문서위조죄인가요?"

"신분이 공무원이어야 하나요?"

"처벌 형량 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권한이 없는 자, 또는 일부 권한이 있더라도 '해당 문서'를 만들 권한이 없는 사람이 특정 문서를 만들었다면 문서에 관한 죄가 성립됩니다. 해당 문서가 사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라면 "사문서위조죄"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것이라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데요.

이 중 공문서위조죄는 사문서위조에 비해 더욱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문서위조죄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형량이 얼마정도 나올 지, 이에 대해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 관련 문제로 법적 대응을 원하는 입장이라면 궁금한 게 많으실 것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궁금한 점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사례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 받게 된 사안에서

→ 기소유예 방어 성공

전문직을 사칭하여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 집행유예 방어 성공

타인 명의로 주민등록을 시도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수사대상이 된 사안에서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방어 성공

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이를 행사하여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 발각된 사안에서

→ 1호 감호 방어 성공



공문서위조죄 처벌, 어떤 때 이루어지나

공문서위조 성립 및 처벌의 조건은?


  1.  행사할 목적으로

  2.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3.  위조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기 위한 기본조건은 위 세가지입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가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 '공문서'라고 불릴만한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이 때 해당 문서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이는 외관, 형식을 갖추기만 했다면 '공문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기만 하면 아직 행사를 하지 않았거나 행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다른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본 죄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공문서위조죄는 사기, 횡령 등 기타 다른 범죄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기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였지만 재산상의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본 죄는 성립되고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면 본 죄 뿐 아니라 사기죄까지 함께 성립되어 경합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문서위조죄 형량 범위는?

공문서위조죄, 실형이 대부분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를 제작하거나, 만들어 진 문서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문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일반인이 공문서처럼 보이는 어떠한 문서를 봤을 때, 이에 대해 의심하기 보다는 신뢰하는 마음이 들도록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공문서위조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의 진정에 관한 공공의 신용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때문에 공문서위조죄의 형량은 아주 높습니다. 보통의 범죄가 징역 또는 벌금을 택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에 비해, 본 죄는 오로지 실형, 10년 이하의 징역이 형량의 범위가 됩니다.

실무상으로도 공문서위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는 실형의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각이상으로 많습니다.



공문서위조혐의 방어는 어떻게?

혐의 방어를 위한 <필수>지식


규정상 실형만이 선고될 수 있다보니 본 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방어를 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별 사안에 따라서도 달리 판단해야하는데요.

저의 경우 본 죄가 문제된 경우 문제된 서류, 문서에 "공"이 붙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데요. 이는 제 경험상 공무소, 공공기관의 명칭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공문서로는 볼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공문서' 위조가 아니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부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어가능한 부분, 예를 들어 개인보관용 문서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감경요소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문서위조죄 형량의 기준이 오로지 실형이라고 해서 혐의를 받게 된 모두가 교도소에 가게 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수사단계에서 혐의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앞서 소개드린 대표사례 중 하나처럼 혐의없음으로 무혐의 방어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기소까지 이루어 진 상황이라고 해도 집행유예 방어를 기본으로 가능하다면 무죄주장까지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이처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된다면, 남은 것은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의 영역입니다.



이상 공문서위조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형량의 범위, 방어를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을 보신 다음 본 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기소까지 이루어 져 방어가 급히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안내에 따라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약 10년간 의뢰인들께 좋은 결과를 드려온 것처럼, 여러분께도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는지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가 직접 확인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