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경제·재산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10년째 활동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이 연일 보도되면서, 수사기관의 대응 강도와 법원의 처벌 기조가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점을 체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 역시 이전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중해졌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인지,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다뤄온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했던 일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수를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주시는 분들의 판단 자체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연루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이미 중요한 선택을 하신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 하나만으로도 사건을 풀어나가는 난이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해 보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업체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인데 나중에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혹은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참여했다가 수거책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지금 자수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다만 이 질문에 대해 단순하게 “그렇다” 또는 “아니다”라고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자수는 언제나 유리하게 작용하는 선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준비 없이 경찰서를 찾아 자수하는 방식은 감형으로 이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자수를 통해 불입건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도 있었고, 이미 기소된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경험도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보이스피싱자수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될 경우, 대부분 형법상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 전달책이나 수거책 역할에 그쳤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가벼워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만약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제공한 경우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문제됩니다.
더 심각한 부분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부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단체로 인정될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이때는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최근 판결 경향을 보면 단순 가담자의 경우에도 징역 10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상담원이나 관리 역할을 수행했다면 1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 사이의 실형이 선고되는 흐름입니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무거운 범죄이다 보니, 감형을 기대하며 자수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아무런 전략 없이 진행하는 자수는 결코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상당 부분의 자료와 정황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준비 없이 자수했다가,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다른 범행까지 연결되어 조사 대상이 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자수가 분명히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첫째, 아직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태라면 자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연루 정황이 포착된 상황이므로, 조만간 조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둘째, 본인이 범행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는 대출을 빙자한 업체에 속아 통장 정보를 제공한 의뢰인이, 관련 자료를 갖춘 상태에서 자수를 진행해 불입건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라는 지위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였습니다.
셋째, 범행 가담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지만 진정한 반성이 가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라면 자수가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수는 양형 단계에서 반성의 태도로 평가될 수 있고, 이는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모든 경우의 전제는 하나입니다. 자수를 결정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자수가 유리한 선택인지부터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조력했던 사건 중에서도, 자수 시점과 방식, 진술 범위를 전략적으로 설계해 불입건으로 마무리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보이스피싱자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초기 선택 하나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범죄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성격상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다뤄온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확인한 뒤, 현재 단계에서 가능한 최선의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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