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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임죄성립요건, 구성요건을 알아야 고소가 의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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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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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성립요건
 


경제/재산 사건은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경우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특히 배임죄의 경우 일반 배임죄보다는 업무상배임죄가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업무상)배임죄고소가 가능합니다.


  • 공동대표가 본인의 사업을 별도로 운영, 함께 운영하는 업체의 거래처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 ​영업직원이 이직을 하면서 기존 거래처, 사업정보를 빼가는 경우


  • 대행사에서 여러 업체를 맡아 업무를 진행하면서 A업체의 정보를 이용해 B업체에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 금융기관의 직원이 대출업무를 함에 있어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대출을 해주는 경우


또한 이 외에도 배임죄성립요건이 충족되기만 한다면, 고소를 통해 배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그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 성립요건에 대해 파악하고 사안에 적용하여 고소의 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각 요건을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100가지의 일반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 보다 1마디의 사안에 딱 맞는 조언이 문제해결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해 고소 전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글을 확인하시고 바로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가능여부, 고소의 실익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이후에 이어지는 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임죄성립요건: 행위자에 관한 요건



배임의 죄책을 따지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 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라는 요건을 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의 의미는 사전에 서로간에 사무에 관한 협의가 되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무의 대가가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으며, 단지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승낙하는 정도의 사실관계만 있어도 족한 것입니다.

다만 업무상배임의 경우 일반사무가 아닌 '업무'이므로 판단에 차이가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같이 일하는 사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인정된다고 이해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배임죄성립요건 : 행위에 관한 요건



특정 사무, 업무를 맡은 자는 해당 일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할 '임무'가 있습니다. 이 임무를 단순히 게을리 하거나 하지 않는 정도로는 배임죄가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나아가 적극적으로 '다른 일'을 하여야 성립이 인정되는데요.

또한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배임죄성립요건에는 1) 임무존재 2) 임무에 반하는 행위 3) 재산상손해발생 이라는 세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업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무에 반하는 행위'가 없으므로 성립 불가, 직원이 업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재산상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불가의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실무상 배임죄고소를 진행함에 있어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은 '재산상 손해'의 부분입니다. 사업의 특성상 특정 직원 1인의 배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결론에 대해 단언을 못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저의 경우 상담시 손해산정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따지고, 내부적으로 민사전문변호사 및 행정전문변호사와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집단지성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배임죄성립요건 : 주관적요건 (고의)


형법상 문제되는 모든 죄에는 공통적으로 주관적요건이 성립요건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그럴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지는 것인데, 배임죄에 있어서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다는 인식" 내지 "그럴 수 있다는 정도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함께 '이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합쳐져야 하는 것인데,

본 죄의 적용을 받게 된 누군가가 "결과적으로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당시 내 임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안이 골치아파 집니다.

이 경우 당시 상황,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배경, 기타 관련성이 있는 증거들을 통해 행위자의 '마음'을 유추함으로써 고의가 있었다는 반박을 통해 성립요건이 인정됨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배임죄성립요건 각각에 대해 상세한 설명 드렸습니다. 고소 전 현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고, 다음의 행동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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