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이세환입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로 업무를 맡고 있지만, 의뢰인께서 저를 직접 보고 찾아오신 만큼 상담 역시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다는 원칙은 지금도 지켜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용도사기’만큼 상담 전과 후에 의뢰인의 인식이 크게 달라지는 유형도 드물다는 점입니다.
실제 금전 거래 과정에서, 자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을 당시 설명했던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 내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용도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당장 급한 채무를 일부 정리하는 데 사용했다가 고소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변제 의사도 있었고, 단지 상황이 달라졌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처음부터 기망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지점이 바로 문제입니다. 해당 사안이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될 사안인지, 아니면 단순한 채무 불이행으로 민사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는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다 보면, 형사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전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도사기 혐의를 받았을 때, 최소한 형사 처벌만큼은 피하고 민사 문제로 전환할 여지가 있는지 판단해보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은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면, 아래 안내된 방법을 통해 직접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만으로 모든 판단 기준을 설명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사기는 민사와 형사의 경계선에 위치한 범죄 유형입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은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왜 형사 처벌만큼은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편취 금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집니다. 이는 민사상 채무 분쟁과는 비교 자체가 어려운 부담입니다.
둘째, 형사 유죄 판결은 전과로 남습니다. 단순히 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특히 금융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향후 직업 선택에 중대한 제약이 생길 수 있고, 사회적 신뢰 역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셋째, 형사 절차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형사 판결문은 민사 재판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넷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받는 심리적 압박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조사 일정, 검찰 송치, 재판 출석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용도사기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부터 차분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용도사기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는다면 형사 책임을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첫째, 기망행위의 존재입니다. 단순히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용도가 상대방의 금전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였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속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처분행위와 재산상 손해입니다. 기망으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을 이전했고, 그 결과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실제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기망에 의해 재물이 교부된 시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 편취의 고의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입니다. 자금을 받을 당시부터 용도를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범행 전후의 재정 상태, 생활 환경, 거래 경위, 이후 이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금을 받을 당시에는 실제로 해당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었고, 변제 의사와 능력도 존재했다면 이후 사정 변경으로 용도가 일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용도사기로 고소를 당했다면, 위에서 설명한 요건 가운데 어느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지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 자체도 다툴 여지가 있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민사적으로 정리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제해야 할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민사적으로 상환 계획을 조율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계약서, 계좌 흐름 등 다양한 자료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수사기관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유리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면, 기소 자체를 막는 것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기소 이후 단계에서도 무죄 판결이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을 여러 차례 쌓아왔습니다.
용도사기 혐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시간을 끌기보다는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부터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아직 찾지 못하셨다면, 성공사례로 설명드릴 수 있는 저 이세환에게 연락 주셔도 좋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실 때에는, 들어오실 때보다 훨씬 정리된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칩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포폰·유심 연루됐다면 대응 방향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26.01.05
횡령죄변호사 선임할 때,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