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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 중계기 변작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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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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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
 


보이스피싱사기로 통용되는 범죄에는 다양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기 및 방조 규정이 적용되지만, 어떤 행위를 하였느냐에 따라 문서위조에 관한 죄가 적용되기도 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해외에 본거지를 두는 보이스피싱범죄조직의 특성상 국내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신번호를 조작, 변작하는 중계기(Voice Over IP Gateway, 일명 VoIP 게이트웨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국제전화로 걸려온 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는 사람들이 받기를 꺼리기 때문에 이를 010 또는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번호로 바꾸어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최근의 수사는 이 중계기, 변작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성과가 언론을 통해 소개된 바 있습니다. 중계기가 변작기만 통제하여도 발신번호를 바꾸는 행위를 막아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범죄임을 알고도 가담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지자, 다른 업무로 속여서 범죄에 가담시키는 일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경제/재산범죄 전문 변호사이자 보이스피싱 혐의 대응으로 이름이 알려진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덩달아 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가 어떤 때인지 

  •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에서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 세가지 사안에 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실제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두 가지 상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유심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넘겨준 경우 (일명 대포폰)

  • VoIP게이트웨이 장비를 설치, 관리한 경우

그런데 각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해당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본인이 행한 일의 의미와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VoIP게이트웨이 장비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근로로 보이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그 장비의 외형이 실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설치만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정식 장비인지 아니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허위 중계기, 변작기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범죄조직에서는 초반에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빈집, 오피스텔 등 정상적인 장소로 보이는 곳에 설치를 지시하는데요.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 "이제는 알아도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때 숙박업소와 같이 의심이 가는 장소에 설치를 지시하기 때문에, 이쯤에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처벌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안은 가장 강하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제30조와 관련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의 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법 규정과 함께 보아야 할 건 기존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단 사례인데, 중계기나 변작기를 설치/관리하여 기소된 사건은 대부분 실형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처음에는 모르고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설치/관리 기기의 수와 가담한 기간에 따라서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어 억울하다는 항변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실형이 확정적이고 대응의 방향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혐의 대응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의 방향은 크게 무죄/무혐의주장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무죄/무혐주장은 사안에 따라 쟁점별로 성립을 부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무상 난이도가 가장 높으며, 전문 변호사가 아니고서야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선처에 대해서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항변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모르는 사람들은 "선처는 반성문 내고 합의노력하면 끝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말그대로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선처 또한 변호사의 실무적인 노하우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각 변호사는 사안을 보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머리속에서 재구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경험과 전문성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몫이지만, 변호사가 제안하는 방향을 잘 들어보신 다음 결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