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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횡령 사건에서 교수직위 보전을 위한 대응방법, 행정 소청 까지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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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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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횡령
 



연구비횡령 사건으로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주변에 동주에게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소개를 해주는 경우입니다.

동주가 연구비횡령사건에 경험이 많다보니 저에게 도움을 받은 분들도 많은터라 연구비횡령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아, 저번에 김교수가 잘 대응을 했다던데

그 변호사를 찾아야겠다'

하고 소개를 부탁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다들 하는게 아니냐"

라고 하지만..

적발이 되는 순간 교수 직위가 위태로운 것은 물론이고 처벌 또한 받게 됩니다.



연구비횡령, 처벌 이후 불명예 퇴직까지


과거에 비해 연구비횡령사건이 적발되는 건수도 늘고있고, 이에 따라 처벌이 되고 불명예스럽게 퇴직을 하는 사건이 많다는 점은 이미 알고계실텐데요. 그럼에도 스스로가 이런 상황에 처할 줄은 상상하지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여 대응을 미루는 것은 당연히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지며

  • 직위 또한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연구비횡령으로 불명예스럽게 퇴직하면 이후의 생활 또한 막막해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대응을 하여 혐의를 벗거나, 최소한 당연퇴직의 기준/규정상 퇴직의 기준만큼은 적용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비횡령, 특경법횡령의 경우 


특히 주의하여야 하는 점은 횡령 총 액이 5억을 넘기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므로 일반 횡령에 비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일반횡령으로 취급될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도 벌금형의 여지가 있으나, 특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5억 이상 횡령사건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처벌기준이 적용되므로 곧바로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컨대 사립대학의 교수로써 특가법상 횡령이 인정되어 실형이 나오는 순간, 더는 무엇도 할 수 없이 당연퇴직의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제가 사건을 진행할 때, 가장 우선하여 보는 부분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그 금액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입니다.

아시는것처럼 연구비사용을 어디에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같은 사용처에 같은 물품을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사용이 될 수도/정상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 사용내역을 전부 뒤져서라도 특가법 적용만큼은 피하는 것, 나아가 전체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선처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비횡령으로 행정처분까지 


연구비횡령은 형사상 불이익 뿐 아니라 행정상 제재의 대상도 되므로, 연구비횡령을 한 것이 단 한푼이라도 인정되면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또는 연구비환수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분상 징계를 받는 것도 물론입니다.

만일 형사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바로 소청을 진행하는 것 보다는 형사절차에 우선 몰두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다음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게 통상적인 대응순서입니다.



무혐의, 무죄가 나온다면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를

곧바로 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징계나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할지 아니면 선처를 구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절차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며, 실제로 유죄확정 후 행정소송에서 환수처분 취소가 이루어진 사례도 존재합니다.




연구비횡령에 있어 실제로 횡령을 한 경우도 있지만, 그 중에는 횡령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의심을 받게 되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비관리에 대한 규제가 강해진 만큼 이런 사례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억울하게 연구비횡령의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 대부분은 본인의 억울한 상황과 감정, 그간 이루어 온 업적과 노고에 대한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사절차에서 이러한 대응은

의미가 없습니다.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감정적인 대응을 하면 안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감정적인 대응이라는 것이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서는 안된다는 뜻이 아니라, 당혹스럽고 수치스러운 감정에 휩쓸려 정작 중요한 것은 도외시하고 잘못된 우선순위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울함은 추후 결과가 나옴으로써 자연스럽게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중심을 잡기가 어렵다면, 변호사에게는 이러한 힘든 부분을 털어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중심을 잡아 줄 것입니다.



연구비횡령 혐의를 받게 되어 형사, 행정상 불이익을 앞둔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그간 잘 해결을 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명쾌한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