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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기죄, 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자 대상이라면 거짓말 안해도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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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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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기죄"

사기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행동을 처벌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정도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거짓말을 했다,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두가지가 모두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 두가지 성립요건 중에서 하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범죄가 성립하는 사건유형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했지만 이득은 없었다면 사기미수, 거짓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기타 다른 사정으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면 준사기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사기죄와 사기미수에 관해서는 본 블로그를 통해 관련 정보를 다수 전해드렸으나,

준사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은 것 같아 이 글을 통해 어떤 행위가 준사기죄로 처벌되는지를 얘기해보려 합니다.

준사기죄 - 목차

  • 준사기죄의 성립요건

  • 준사기죄가 인정되는 사례 탐구 1 - 미성년자,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대상 편취의 문제

  • 준사기죄가 인정되는 사례 탐구 2 - 술에 취한 손님에게 과다 청구를 한 업주의 문제



준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란 타인에게 기망을 하여, 또는 착오를 일으키는 소극적/적극적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 내용을 기준으로 준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우리 법에서 '준'이라는 단어가 붙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시는 "준강간죄"입니다. 즉 폭행 협박 등의 강제를 통해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강간죄'와 관련해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황에서도 성립을 인정하는 케이스인데요. 즉 술에 만취한 상태 기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동의없이 간음한 경우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준사기죄도 이와 유사합니다. 일반사기죄는 적극적으로 타인에 대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하여야 하나, 일반인에 비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상의 이득만 얻었다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준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 우리 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인 만큼 그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물론 우연히 이득을 얻게 된 경우까지 포함되지는 않고, 불법영득의 의사라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인에 비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우리 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단어이므로 풀어서 설명드리면, 미성년자의 지적/판단능력 부족을 이용한 경우 또는 정신적으로 지적/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설명을 보았어도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준사기죄 : 미성년자,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대상 편취의 문제


미성년자,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이제 단어만 보아도 대략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지를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생각하신 것 처럼, 위 나열한 예시의 사람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까지는 하지 않았더라도, 큰 의심을 사지 않고 재산상의 이득을 얻어낸 경우에는 준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 지적 장애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용돈'을 달라고 한 경우, 

  • 치매노인을 상대로 수십대의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경우, 또는 

  • 이들에게 은근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경우, 

  •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당한 염가에 처분하도록 하여 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물론 사례에 따라서는 기망,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였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우리 형법에서 준사기죄를 규정한 데는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기망 또는 착오유발 행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준사기죄 : 술에 만취한 사람을 상대로 과다청구한 업주의 문제


이 부분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성립요건을 따져보면 정확히 준사기죄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과 같은 지적/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업주가 "얼마입니다"라고 얘기하면 큰 의심 없이 결제까지 하고 나오게 되죠.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었다면, 준사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술에 취한 손님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을 안내, 결제까지 하였다가 준사기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준사기죄가 무엇이고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신 방법으로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이 여러분께 도움이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