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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 배임죄와의 차이 및 경합된 경우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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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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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와 배임죄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글을 정말 잘 발견하셨습니다. 이 글을 통해 두 죄는 완전히 다른 범죄이고, 대응방법 또한 달리 해야 한다는 점은 확실히 알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상 이 두 죄는 실무에서도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아니면 그 요건, 성립에 관해 오인하여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각 범죄는 성립요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부적절한 접근을 하는 경우 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 선처를 구하는 것 모두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배임수재죄와 배임죄의 성립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처벌은 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짚어본 다음, 각각의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실무상 두 죄는 함께 성립(경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배임수재죄, 배임죄 차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배임수재죄와 배임죄는 실무상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 범죄들입니다. 따라서 성립요건을 먼저 확인할텐데,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테니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우선 배임수재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반면 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이 두가지를 표로 비교해보겠습니다.

구분

배임죄

배임수재죄

(행위자)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O

O

그 임무(사무)에 관하여

O

O

부정한 청탁을 받고

X

O

스스로 재물(재산상이득)을 취득하여

X

O

그 임무를 위배함으로써

O

X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

O

X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사례와 각 적용되는 죄를 말씀드리면,

A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자동차를 보관 중, 다른 친구 B가 '내가 해당 자동차를 몰래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 배임수재죄


A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자동차를 보관 중, 다른 친구 B가 자동차를 몰래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동차에 심각한 손괴가 발생하였습니다.

→배임죄


A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자동차를 보관 중, 다른 친구 B에게 100만원을 받고 자동차를 몰래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동차에 심각한 손괴가 발생하였습니다.

→배임죄, 배임수재죄

와 같이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두 죄의 차이가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범죄 혐의를 받을 때 대응방법은?



우선 적용된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 또 왜 그 죄가 적용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합니다. 이 글에서 차이점을 먼저 설명드린 이유이기도 한데요.

두 범죄는 완전히 다른 구성요건, 처벌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규정을 오인하여 대응하는 경우 혐의를 벗는 것도, 선처를 받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즉 형사절차에서 수사 대응은 적용된 죄를 확인하고 해당 죄의 성립요건과 사실관계를 대응해보아 '성립부정'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밝히는데요.

예를들어 배임죄가 적용된 사건에서 아무리 '부정청탁'이 없었다.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봤자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선처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기 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검토해본 다음 대응의 방향을 정하여야 하는데요.

만일 조사가 임박하여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일정을 미룰 수 있으니 이왕이면 일정을 조정하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배임수재죄와 배임죄가 전부 적용되었다면 처벌은?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범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처벌은 각 죄 중 가장 중한 죄의 형 또는 벌금에 1/2을 가산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징역 5년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배임수재죄와 징역 5년이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일반)배임죄가 동시적용되는 경우 징역5년+2.5년 및 벌금1천5백만원+7백5십만원 까지가 처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배임수재죄와 더불어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된다면, 두 범죄 중 더 중하게 처벌되는 업무상배임죄의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 되는데요. 즉 10년+5년의 징역, 3천만원+1천5백만원의 벌금이 처벌 기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하여 다시 정리하면, 배임죄와 수재죄 또는 업무상배임죄와 수재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죄로 택일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합하여 적용,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동시적용된 경우 각각의 죄에 방어를 하여야 하겠으며, 불가피하다면 경합적용만은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이상 배임수재죄와 배임죄의 차이 및 이 차이에 기반한 대응방법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다음,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가 전달 드린 정보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되신다면 바로 사건에 대한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이 글에서 다 밝히지 않은 저의 노하우로,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아드리는 것 부터 이를 실현하는 것 까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