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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허위계약서작성도 처벌될까?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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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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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는 문서에 관한 죄 중에서도 해당 문서의 작성 권한을 가진 자가 '사인'일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공문서위조죄가 있는데, 즉 공적인 문서, 공기관 또는 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의 문서를 권한없는자가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이 둘을 비교해 보면 결국 문서에 관한 죄의 실질은 비슷하되, 그 작성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를 달리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 사문서위조죄의 처벌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문서위조죄의 처벌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x),

특히 실제 사안에 있어서는 문서에 관한 죄의 성립에 더해 다른 죄가 함께 성립되는 경우(사기,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 등)가 많습니다.

때문에 징역을 피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조금이나마 처벌 형량을 줄이고자 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이왕이면 수사 단계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빠른 시점, 적절한 대응을 할 수록 긍정적인 결론을 얻을 가능성은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사건이 더이상 걷잡을 수 없는 정도로 악화되기 전이라면,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처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경제/재산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사서명위조, 사기, 보이스피싱연루사건 등의 사건을 주력 업무 분야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있더라도 명쾌하게 풀어내는 것이 동주가 하는 일입니다.


 

사문서위조죄 처벌 성립요건은?


[형법 제231조 사문서 등의 위조 ·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전략) 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어린 아이들은 장난으로 편지, 쪽지에 본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친구의 이름을 적어 발송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도 사문서 위조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있는 위조 '사문서'는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서명 위조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대표적인 예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란 법적으로는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 영수증, 각서, 청구서 등 의 문서도 본 죄의 '사문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을 권한없는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경우 또는 사실관계와는 다른 내용을 허위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데요.

즉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문서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그 시점에 죄의 성립요건이 갖추어 진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위조사문서를 행사까지 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더불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됩니다.



사문서위조죄 형량 기준은? 허위계약서 작성, 예측되는 형량 수위는?


 

실무에서는 사문서위조만 문제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나아가 행사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를 보면,

토지소유자와 협의되지 않은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아직 등기는 되지 않았지만 이 땅의 소유자는 나다. 이 땅을 보고 싶으면 나와 계약을 하자'와 같은 방식으로 매수희망자를 기망하여 거래대금을 편취한 경우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 성립

경리직원이 거래처의 청구서를 임의로 제작하여 마치 해당 업체에서 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결제를 한 것처럼 보이게 한 후, 해당 금액을 본인 계좌로 입금한 경우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죄 성립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상황에서 지인과 공모하여 허위채무를 부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경료한 경우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강제집행면탈,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성립


 



이처럼 단 하나의 죄만 문제되는 사안이 드물기에,

사문서위조의 기본 형량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2년 범위가 양형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처벌의 수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추가로 인정되는 죄까지 합쳐져 경합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죄명까지 언급될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디까지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사문서위조죄, 허위계약서 작성 또한 문제될 수 있다는 점과 실무상 함께 성립될수 있는 죄, 상황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다음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상세 검토를 먼저 받아보아야겠다 생각되셨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에서 무혐의/불기소를 받아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고 실무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