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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위반 처벌, 경업금지약정 가처분 신청 함께 대응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22

세줄요약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은 단순한 자료 반출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실제 기업 분쟁에서는 형사고소보다 경업금지 가처분이나 전직금지 가처분이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자료 반출 사실보다 영업비밀성, 사용 여부, 경쟁관계 등을 어떻게 입증하거나 반박할 것인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산·경제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에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처벌 기준, 영업비밀 유출 인정 요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전직금지 가처분 대응 방법, 경찰조사 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 관련 형사사건을 접하다 보면 의뢰인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여쭤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퇴사하면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형사 처벌받게 되는 것인가요?”

“경쟁업체로 이직했는데 회사에서 영업비밀유출로 요소한다고 합니다.”

“가처분 신청 관련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따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을 단순 형사처벌 문제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사건을 수행해 보면 형사고소, 민사소송, 가처분, 경업금지 분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측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보다 경쟁업체 이직을 막거나 영업비밀 사용을 중단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부터 진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실무상 문제되는 쟁점과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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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위반 처벌, 경업금지약정 가처분 신청 함께 대응 필요성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01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기준은 무엇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회사 자료를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해당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상대 기업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나, 요건을 충족해야만 영업비밀로써의 가치를 갖습니다.


영업비밀 인정 기준

  • 공개되지 않은 정보인지

  •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인지

  • 회사가 비밀관리 조치를 했는지



고객 정보, 기술 도면, 연구개발 자료, 제조 공정 자료와 같은 정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나 회사 내부에서 사실상 자유롭게 공유되던 자료라면 영업비밀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실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경찰조사에서는 단순 반출 여부보다 ‘왜 외부로 가져갔는지’, ‘해당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회사에서 얼마나 엄격히 관리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02

퇴사 후 경쟁업체 이직, 경업금지약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경업금지약정서에 서명했으니 경쟁업체로 이직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상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제한 기간이 적정한지

  • 제한 지역이 과도하지 않은지

  • 제한 직무 범위가 합리적인지

  • 회사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지

  • 근로자에게 보상 조치가 있었는지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업금지약정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라 해도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영업비밀 침해가 없더라도 경업금지약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지요.


실무에서는 두 가지 쟁점이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두 사안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03

영업비밀 유출 가처분 신청, 왜 주의해야 하나요?

기업 영업비밀 사건을 오래 수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오히려 가처분이 먼저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부분입니다.


형사 재판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처벌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가처분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결정되기 때문이지요.


예컨대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후 전직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당장 해당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타트업 창업 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 사안이 제기될 경우 사업 자체가 중단될 여지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영업비밀 사건 상담 시 현재 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처벌보다 가처분 결정이 경제활동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 성공사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사례 보러가기 →


04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은 일반적인 사기 사건이나 횡령 사건과 조사 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실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주요 자료

  • 회사 서버 접속 기록

  • 이메일 송수신 내역

  • USB 사용 기록

  • 클라우드 업로드 기록

  • 파일 다운로드 이력

  • 메신저 전송 기록



특히 퇴사 직전 대량의 다운로드 이력이 확인되거나 외부 저장장치 사용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경찰조사가 불리하게 흘러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일까요? 아뇨,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인지, 경쟁업체에서 사용됐는지,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단순히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보다 자료의 성격과 반출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표로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와 제가 함께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침해·경업금지 분쟁 사건을 직접 검토하며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05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삭제했는데도 영업비밀 유출로 문제될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자료 반출 여부뿐 아니라 열람, 복제, 전송 시도 여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회사 서버 접속기록, 이메일 송수신 내역, USB 사용 기록 등이 남아 있다면 자료 삭제 여부와 별개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형사고소는 하지 않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상 기업은 손해배상청구, 가처분 신청,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형사절차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민사소송에 활용하거나, 민사분쟁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 절차만 대응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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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위반 처벌, 경업금지약정 가처분 신청 함께 대응 필요성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