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사기죄처벌 기준 및 형량, 사기고소변호사 조력 필요한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형사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했다’, ‘속일 생각은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곤 합니다.


사기죄는 금전 거래부터 투자, 사업, 부동산 거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될 수 있는 범죄이지만, 상대 측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처벌되는 것은 아니지요.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법률상 여러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며,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계약 분쟁에 불과하다면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기죄처벌 기준 및 형량, 그리고 사기고소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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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처벌 기준 및 형량, 사기고소변호사 조력 필요한 이유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이미지


 

01

사기죄처벌 기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성립합니다.


실무상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크게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망행위

  • 착오

  • 처분행위

  • 고의


 

  • 기망행위


기망이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거짓말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상대가 오인하도록 만드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죠.


존재하지 않는 투자 상품을 권한다거나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에 투자하라고 유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착오


상대방은 기망행위로 인해 사실을 잘못 인식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거짓된 말을 믿지 않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어떤 내용을 믿고 실제로 행동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 처분행위


피해자는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스스로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재산 처분이 존재해야 비로소 사기죄가 완성됩니다.


  • 고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이 편취의 고의인데요.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생각이 없었는지,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02

사기죄형량

사기죄가 인정되면 개정된 형법에 따라 최대 2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이라는 사기죄처벌 규정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상향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죠.


다만 피해 규모가 커질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에 따라 일반 사기죄보다 한층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죠.


  •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 이득액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투자사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피해 규모가 큰 사건들은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기죄처벌 기준, 피해 규모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혐의가 과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03

처벌 감경 요소

사기죄는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피해금이 상당 부분 회복된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며 피해 회복까지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지요.


이 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함께 판단되고 있습니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여부

  • 동종 전과 유무

  •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 피해 회복 노력

  • 재범 가능성

  • 사회적 유대관계 및 생계 상황


사건마다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양형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사기고소변호사와 개별적으로 검토를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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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기고소변호사 조력 필요성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 과정, 자금 사용 내역, 변제 노력, 당시 재정 상태 등을 토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판례 역시 일반적인 채무불이행만으로는 곧바로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요.


또한 사기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수사 초기 진술은 사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고소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불필요한 혐의로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사기고소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양형자료 준비 등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05

동주에서 당부드리는 말씀

사기죄 성립 요건은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되므로 사건 초반 법리적 검토를 신속히 마쳐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하는가 혹은 충족하지 않는가에 따라 대응 방향성은 물론, 처벌 결과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야 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사기죄고소 또는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사건에 대한 다양한 구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함께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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