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횡령법무법인이 공개하는 횡령죄처벌 혐의 선처받는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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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07본문
안녕하세요. 수원횡령법무법인 동주를 이끌고 있는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협력사에게 받은 접대, 선물로 배임수재 처벌 위기에 놓인 A씨 → 혐의없음 처분 성공 |
부동산매매중개 업무 중 횡령죄 실형 위기에 놓인 B씨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회사공금 사적 유용으로 업무상횡령죄 처벌 위기에 놓인 C씨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회사자금 횡령으로 1심에서 징역5년에 처해진 D씨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처 성공 |
* 모두 제가 실제로 진행한 사례로, 수원횡령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센터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횡령죄 관련 혐의를 받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왔더니, 또 횡령 문의가 잡혀있네요. 아직 화요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번주만 해도 다섯 분의 횡령죄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형사 사건, 재산범죄 사건에 비해서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횡령'사건에 딱 맞는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던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를 믿고 연락을 주신 분께는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좋은 결과를 드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소개드릴 내용도, 제가 횡령사건을 진행할 때 동원하는 노하우 중 하나인데요. 개별 사안에 따라 대응의 방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이 글에서만 공개해보려 합니다.
현재 횡령죄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께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으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횡령법무법인 공개, 횡령죄 처벌은 '이 때'이루어집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사적으로 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업무상의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경우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는데, 재물을 보관하게 된 계기가 사적인 것인지, 아니면 업무상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따라 일반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횡령죄에 비해 업무상횡령죄의 처벌수위가 조금 더 높은데요. 일반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그 처벌의 수위가 됩니다.
여기서 아셔야 하는 점이, 횡령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그 재물을 사적으로 취득했어야 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직 취득까지는 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원횡령법무법인이 공개하는 횡령죄처벌 피하는 [주장]
모든 범죄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그 요건 중 하나라도 부정을 할 수 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부정까지는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나 목적에 따라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보관한 현금 5천만 원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A씨의 사례를 간단한 예시로 상황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보관한 현금 5천만 원에 대해 이유없이 반환 거부
→ 횡령죄 성립함
(2) 해당 반환을 거부한 이유가, 지인이 "무슨 일이 있어도 3년이 지나기 전엔 돌려주지 말아라"라고 당부했으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거부한 경우
→ 횡령죄 성립하지 않음
(3) 보관한 현금 5천만원을 돌려주면 지인이 도박에 전부 사용할 것 같아,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려주고자 한 경우
→ 횡령죄 성립하지 않음
(4) 현금 5천만원 중 1천만 원에 대한 반환을 이유없이 거부한 경우 (일부반환)
→ 횡령죄 성립함
(5) 현금 5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4천만 원 만 돌려주고 1천만 원은 반환을 거부한 경우(일부반환)
→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횡령죄 성립하지 않음
즉 위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어떤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횡령죄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사안에서도 유리한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할 때, 이 부분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횡령죄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선처받을 수 있는 대응방법
만일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음에도 혐의를 부정할 길이 없다면, 그 때는 선처를 받고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텐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기소 전에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을 수 있다면 기소유예를 받아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만 직접 피해자(법인 등)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 보다는, 변호인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는 게 다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조치이며, 때에 따라서는 공탁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본인의 반성문, 주변사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선처를 받는 방법이나, 나아가 횡령으로 인한 수익의 유무와 그 정도, 적극적으로 범행을 하였는가, 횡령을 하게 된 경위나 목적은 어떠한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주장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직접 진행하는 사건의 경우, 사안에 따라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주장을 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와 같이 방향과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횡령죄처벌 위기에 처한 분들께서 사건에 대응할 때의 방법, 그리고 저의 노하우 중 일부를 알려드렸습니다.
본 글이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수원횡령법무법인 동주는 횡령, 배임,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으며, 모든 사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대응을 진행합니다. 횡령혐의를 받고 있어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분이라면, 어느 때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세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