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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업무상횡령변호사, 동업자 투자자로 부터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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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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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업무상횡령변호사


안녕하세요. 경제/재산범죄에 강한 변호사/ 수원업무상횡령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회사를 본격적으로 키우기 위해 투자를 받은 건데, 이렇게 뒤통수 맞을줄은.."

"동업자가 저를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고소를 해도 되는건가요?"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분들 중에는 위와 같은 말을 처음 상담시 꺼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투자를 받겠다는 결단을 내렸는데, 그 결단으로 인해 오히려 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인데요.

제가 진행했던, 비슷한 사례를 먼저 예시로 보여드리고 얘기를 이어가보겠습니다.


수원업무상횡령변호사 실제 성공사례 : 동업자로부터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당한 사례


증빙자료의 누락을 핑계삼아 고소한 동업자 B씨




A씨는 화장품 연구/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중 시설 및 설비 확장을 위해 투자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B씨였는데요. B씨는 투자를 하는 대가로 회사의 지분과, 자신에게 대표 직함을 주고 동업자로 대우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업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와 B씨의 사이는 삐걱거리기 시작했는데요. B씨는 직함만 대표인 것이 아니라, 경영의 많은 부분에서 A씨와 사사건건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직원들에게 A씨와의 관계를 이간질하기도 했는데요. 참다 못한 A씨는 B씨에게 '선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동안 B씨는 큰 문제를 만들지 않는듯 하였으나, 문제는 장부를 정리할 때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이 큰 돈을 투자했으니 장부를 한번 보고싶다며 자료를 요청하더니, 증빙자료도 남아있지 않고 본인이 알지 못하는 돈 4억 정도가 없어졌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나아가 B씨는 A씨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업무상횡령죄로 처벌 받게될까?

수원업무상횡령변호사가 말하는 성립여부, 동업/투자관계에서의 문제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의 이유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 관리하는 사람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또는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A씨의 사안에 비추어 보면, B씨의 투자금 및 법인의 자본에 대하여 업무적으로 이를 관리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A씨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일 A씨가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 맞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실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의 필요, 이유에서 사용한 것이라면 업무상횡령죄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사안이 이렇게 무자르듯 깔끔하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누군가는 업무상횡령이 성립한다고 하고, 누군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각자의 논리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게 되는데요.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근거를 제시하였는지에 대한 파악이 먼저,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업자, 투자자로부터 고소당했다면


결과적으로 위 사안에서 A씨는 업무상횡령죄 처벌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B씨가 A씨를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한 후, 그 주장을 그대로 반박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본 사례에서 본 변호인은 B씨가 고소한 내용을 확인, 단지 장부상 4억이 빈다는 점이 유일한 근거라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4억 원이 자료가 누락되었을 뿐, 회사의 경영을 위해 사용한 것이 맞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와의 연락내용, 입금내역, 들여온 장비의 사진 등의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수집의 과정에서 B씨가 사실은 이 4억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꼬투리를 잡아 횡령죄로 고소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었는데요. 과거 메신저 대화, 회의록 등을 살펴보면 새로 들여올 장비와 관련하여 B씨와 논의한 내역이 있고, 이 외에 B씨가 'A씨가 횡령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항목에 관해 B씨와 논의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A씨와의 상의 끝에 B씨에 대하여 무고죄 역고소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동업자, 투자자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좋다면, 그래서 회사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지만 동업의 끝이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동업자와 관계가 틀어져 회사가 둘로 갈라지거나, 투자자에게 회사를 빼앗기거나, 서로간에 법정 싸움이 벌어지는 등 '나쁜'결말을 맞게 되는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나쁜'결말을 맞게 되었다면, 현재 적용된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는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동업자, 투자자로부터 고소당했을 때 본인의 억울함이 수사기관에서 자연스레 밝혀질거라고들 많이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방어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비슷한 금액의 횡령사건이라고 하여도 누군가는 무혐의를 받고 누군가는 실형을 살게 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는 최대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많이 수집해놓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 수원업무상횡령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해당 자료들은 상담시 지참하시면 되며, 변호사가 그 중 유의미한 자료를 걸러내어 대응의 가이드를 제시할 것입니다.

저 또한 경제/재산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수원업무상횡변호사로서 업무상횡령/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이를 방어해 본 경험, 오히려 상대방을 역공하여 성공한 경험이 많습니다.

경제/재산범죄 전문 변호사이자 10년 이상 형사법을 연구해온 저 이세환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편히 연락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