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죄 대응부터 소청까지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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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0본문
▶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대응 ▶ 군인, 공무원, 교원, 위촉직 공무원 출신 고문위원 협력대응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배임수증 방어 동시 진행 ▶ 징계 소청 연계 (소속 행정사) |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문서 위조?
그냥 만들어지는 문서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문서'라고 하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공문서라고 하면, 공적인 내용을 담고있다. 공공의 내용을 담고 있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작성을 할 수 있는 사람, 작성할 수 있는 내용 등에 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이 제한을 어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글의 대주제인 허위공문서작성입니다.
참고로 많이 혼동되는 개념으로 공문서위조가 있는데요. 이 둘은 비슷하긴 하지만, '작성권한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즉 예시를 보면,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 vs 공문서위조
해당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의 내용을 작성 → 허위공문서작성
해당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허위의 내용을 작성 → 공문서위조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 → 공문서위조
두 죄의 법정형을 비교해보면, 허위공문서작성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문서위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공문서위조의 처벌 수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허위공문서작성은 공무원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고, 이 혐의를 받게 되면 해당 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되므로 부가적인 불이익까지 함께 고려해야합니다.
혐의 대응 방법 : 처벌 조건을 알아야
죄목은 허위공문서 '작성' 이지만, 그 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행사할 목적 또한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 무고함을 주장하는 것이 무혐의를 받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순한 실수나 법령에 대한 오적용으로 인해 허위공문서작성죄 처벌까지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정도로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도18394 참조).
즉 해당 공문서의 작성 과정에서 실수로 내용을 잘못기재한 것과 기재한 공문서의 내용이 허위인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만일 본인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행사하지 않고 보관만 한 경우에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각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과 유리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주장을 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아시겠지만 형사절차에 대한 대응은 형사사건에 경험이 많지 않은 이상은 능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여러분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를 추천드립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에 따른 징계, 소청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오명을 벗게 되었다면, 다음으로 진행할 절차는 소청입니다.
형사절차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징계가 나오기 전에 마무리 지었다면 소청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형사사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처분을 먼저 받게 됩니다.
이후 혐의를 완벽하게 떨쳐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징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소청,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취소를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징계에 대해서는 추후 취소를 다툴 수 있으나, 직위해제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공무수행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유로 직위해제가 나오게 되는데, 언제까지 이어질 지 모르는 그 기간동안 최소한의 봉급만을 받으며 기다림을 지속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또한 추후 직위해제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당장의 문제들이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즉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법 박사과정까지 진행한 변호사로 전문성에 있어서는 이름이 알려져있다보니 전문성을 특히 눈여겨 보시는 분들의 연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 깊게 생각하지 않고 한 행동이,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다들 하는 게 아닌지.. 그동안 해 온 일이 있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건지..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생계에 위협이 찾아올 수 있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꼭 저에게 연락을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신분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최소한 현 상황에서 최악은 피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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