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도박개장죄, 인터넷 사이트 개설만 해도 처벌된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13


도박개장죄
 


"아직 운영을 하진 않고 개설만 했는데요.."

"방문자가 0인데도 개장죄가 되나요?"

"운영을 하긴 했는데 수익은 전혀 없어요"

"저는 도와주기만 한건데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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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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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에서는 도박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또한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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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과거에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거실을 내 주었다가 도박개장죄로 처벌받게 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오프라인 도박장보다는, 인터넷도박사이트가 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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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도박사이트의 경우 페이지를 만들어 개설만 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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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갑작스레 수사대상이 되면, 당황한 마음에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모르고 이런저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동 수사에서 인정해버린 내용에 대해 나중에 말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차라리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가, 나중에 변호사와 동행하여 마저 진술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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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전문가들 또한 도박개장죄, 상습도박죄 등 여러 도박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인데요. 경찰단계 부터 재판, 항소에 이르기까지 유리한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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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죄, 개설만 해도 처벌대상

앞에서 사이트를 개설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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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사이트를 구축, 개설하였으나 아직 운영중이지 않은 경우 → 성립O

  •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였으며, 운영도 하고 있으나 방문자가 없는 경우 → 성립O

  • 사이트가 운영중이며, 방문자도 있지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성립O 

  • 운영주체는 따로 있으며, 프로그램 제작/유지보수에 관여한 경우 → 성립O 

  • 사이트 제작/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외주를 진행한 경우 → 성립O

  • 지인의 요청을 받아 사이트, 회원정보, 입금액을 관리 한 경우 → 성립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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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 것 처럼 도박개장죄는 생각 이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모두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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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인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분들이, 갑작스레 수사를 받게 되면 '나는 억울하니까, 초범이니까, 적극적으로 가담한 건 아니니까, 더 나쁜 놈은 따로 있으니까' 등의 생각에 본인의 억울함을 충분히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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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죄 적용만은 피해야

억울함을 밝힌다고 하여도, 기본적으로 범죄는 성립하는 상황이기에 처벌을 피할 길은 아주 좁은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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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추가 혐의로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다수의 피의자들이 공동의 범죄목적을 가지고 조직을 결성, 활동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명으로, 범죄단체조직혐의가 인정되면 앞서 말씀드린 강한 처벌에, 더 강한 처벌이 추가되어 버립니다. 실형을 피할 길이 마땅치 않아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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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응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피력하는 것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억울한지, 그 부분이 누가 봐도 인정될만한 사안인지, 나아가 법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무고한지에 대한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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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죄,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도박개장죄는 '도박'과 '사기' 범죄가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어 다른 범죄들과는 접근 방식을 달리 해야합니다. 특히 혐의의 인정과 관련해 도박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해 왔는지, 최근에 바뀐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어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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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기술적인 조력을 제공한 프로그래머는 처벌을 받지 않는 줄 알고 "개설, 운영에 참여한 게 맞다"는 진술을 첫 조사에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버리는 것이 됩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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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에 어느정도의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박범죄는 이에 대응해 본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면 방향을 잘못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도박사건에 경험이 있는, 승소해 본 변호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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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또한 도박사건에 경험이 많은, 그것도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한 로펌이다 보니 도박개장죄 관련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중 사건화가 될 만한 건이면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굳이 대응을 하지 않아도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면 이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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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현재 도박개장죄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 계실거라 사료됩니다. 만일 동주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들께 좋은 결과를 드린 것 처럼, 여러분께도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는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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