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는 실제 사업자가 따로 존재해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취급됩니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는 조세포탈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고, 명의자가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는 포탈 결과가 없어도 발행·수취 행위 자체로 성립하며, 명의를 빌려준 사업장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명의자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지인이나 가족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주신 분, 본인 명의 사업장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조사를 받고 계신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사업을 한 적이 없는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오고 나서야 몇 년 전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일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업자명의대여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이 ‘세금 고지서’로 인해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고 인지하게 되는데요.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들은 설명은 대체로 비슷할 겁니다. ‘신용 문제로 내 명의로는 사업자를 낼 수 없다’, ‘이름만 빌려주면 된다’, ‘세금 문제는 전부 알아서 처리하겠다’.
실제로 처음 몇 개월, 몇 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문제는 해당 사업장이 세무조사를 받거나 폐업한 뒤에 터집니다.
다만, 세금 문제는 해결한다 해도 여러분께서는 명의를 빌려준 행위로 인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업장이 세금을 포탈했거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있다면 명의자가 관련 혐의의 당사자로 수사를 받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름을 빌려준 것일 뿐’ 이라는 설명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어야 의미를 갖게 되는데, 입증 책임은 명의자 쪽에 있어, 사업자명의대여 사건이 까다로운 것입니다.
본 사안에서 명의대여자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하고, 조세포탈과 허위세금계산서 혐의가 더해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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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는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위는 다양합니다. 신용 문제나 체납으로 본인 명의로 개업이 불가능한 경우, 각종 제재를 피하기 위한 경우, 가족이나 지인 간 부탁인 경우가 대표적이며, 소정의 대가를 받고 명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요.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납세의무자로 취급되므로 부가가치세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누락되면 명의자에게 고지되는데, 사업을 직접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고지서가 발송되는 단계에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물론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두고 있어, 소득이나 수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과세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입증책임이 명의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계좌 거래 내역, 임대차계약 당사자, 직원 급여를 누가 지급했는지, 세무대리인과는 누가 연락했는지 같은 자료로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보여줘야 하는데, 이 자료가 없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사업자로 판단됩니다.
여기까지가 세금의 영역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사업자명의대여에 따른 형사책임 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와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빌린 쪽과 빌려준 쪽 모두 처벌되는 구조라 할 수 있으며, 명의를 빌려 간 사람이 해당 사업장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명의대여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자를 처벌합니다. 포탈세액의 규모에 따라 형이 가중되고, 포탈세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지요.
중요한 건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판례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장부를 조작하거나 허위계약서를 만들거나 거래를 은폐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명의대여로부터 발생합니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자체가 명의를 위장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사업자를 숨긴 상태에서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조세포탈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명의자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사업 내용을 알지 못했고 수익을 받지 않았으며, 세무 신고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명의대여에 대한 책임은 남지만 조세포탈 공범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지요.
수익을 배분받았거나 계좌를 관리했거나 세무 신고 과정에 개입했다면 조세포탈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포탈세액이 큰 사안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지요.
수사기관이 이를 구분하기 위해 보는 것은 명의자 계좌로 사업 자금이 오갔는지, 주기적으로 돈을 받았는지, 사업장에 출입한 기록이 있는지 등과 같은 흐름으로, 사업자명의대여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계좌 내역, 사업 가담 범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 그리고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행위를 규정합니다.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기준으로 벌금이 산정되고, 공급가액 합계가 5억 원 이상으로 산출되면 특가법에 따라 처벌되지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조세포탈은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는 발행하거나 수취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이 포탈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사업자명의대여 사건에서는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사업장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발행 명의자가 본인인데,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발행 행위 주체로 지목되는 쪽이 명의자가 되기 때문이지요.
‘발행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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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라는 표현도 자주 쓰이는데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경우를 가공, 거래는 있었으나 금액이나 거래처가 사실과 다른 경우를 허위세금계산서로 구분해 부르기도 하는데요. 적용되는 법 조항과 처벌 구조는 동일합니다.
시작은 세무조사일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이 고발하면 그때부터 형사 절차가 시작되지요.
세무조사 단계에서 작성하는 확인서와 문답서가 이후 본격적인 형사 절차에서 자백에 준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조사관이 답변을 요구한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면, 향후 조세범처벌법위반 수사에서 그 내용을 전제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지요.
세무조사는 형사 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볍게 대응하는 분이 많은데, 수사의 첫 단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때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을 밝히는 것이 유리한가?’
밝히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 처분은 다툴 수 있지만, 동시에 명의대여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는 확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밝히지 않으면 사업자로 확정되어 세금 전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지요.
정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과세 규모, 조세포탈이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의 존재 여부, 명의자가 실제로 관여한 정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세무조사 초반, 전체 그림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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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은, 과세 처분과 형사 절차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과세 처분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행정소송이라는 별도 절차를 기한 내 거쳐야 하는데요.
형사 절차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과세 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A. 조세포탈은 고의범이므로 사업 내용을 알지 못했고 수익을 받지 않았으며 세무 신고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공범 혐의를 벗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좌 입출금 내역, 사업장 출입 기록, 거래처와의 접촉 여부 같은 정황으로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명의 제공의 대가로 금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다툼의 발생할 수 있어 해당 금원의 성격을 소명해야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A. 허위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세금이 포탈되지 않았더라도 발행이나 수취 행위 자체로 성립하고, 발행 명의자가 본인인 이상 가장 먼저 피의자로 지목됩니다.
몰랐다는 점을 인정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과 인감, 공인인증서, 통장을 누가 보관하고 사용했는지, 발행 시스템에 접근한 기록이 누구의 것인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는데요. 공급가액 합계가 커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까지 검토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자료를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금 고지서도, 세금계산서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서도 모두 사업자로 등록된 이름을 따라 움직입니다. 실제로 누가 사업을 했는지는 이후 따져야 할 문제고, 그 입증은 명의자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요.
의뢰인분들께 늘 강조드리는 것은 ‘순서’ 입니다. 고지서를 받고 세금 문제만 다투다 보면 형사 절차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테고, 형사 절차만 다투다 보면 과세 처분의 불복 기한이 지나갈 겁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은 두 절차를 함께 봐야 놓치는 부분 없이 모두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사업자 특정, 세무조사 단계에서의 확인서 대응, 조세범칙조사 및 고발 이후 형사 절차 조력, 과세 처분에 불복 절차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前 중앙지검 중요경제사범조사단장 및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 前 서울·광주 고등검찰청 검사 역임 변호사,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상횡령초범, 법인카드 사용부터 회사 계좌이체까지 처벌 기준과 대응
26.10.29
사기 구공판 결정 되었습니다 문자 받았다면, 실형 가능성과 재판 준비
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