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사기 소액 및 미성년자 가해자라 고민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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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6본문
게임. 과거에는 학생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게임에 푹 빠진 성인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학생 때는 관심이 없다가, 성인이 되어 금전적인 여유가 생겨서 게임을 시작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도 구속 받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젊게 사는 것. “네버렌드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는 만큼, 한 개인 차원 문제가 아니라 사회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게임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생기는 문제도 많아졌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인 ‘게임계정사기’ 문제입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게임이라지만, 게임을 하는 모든 시간이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계속 똑같은 몬스터를 깨지 못하거나, 원하는 장비가 잘 나오지 않아서 오히려 답답해지는 순간도 분명히 있는데요.
오랜 시간을 들인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것이지만, 취미로 하는 게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돈을 지불하여 다른 사람에게 게임계정을 사거나, 아이템을 구입하곤 하는 것인데요.
분명히 이것저것 확인해 보고 구입을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사라지지 않는 사기 위험은 곧 현실로 다가와 여러분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게임계정사기, 정말 고소가 되는 일일까요?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계정사기를 당했습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고소될까요?
범죄 피해를 고백하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해자에게 당한 것이긴 하지만, 범죄에 엮였다는 것 자체로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게임계정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는 사람이기에 게임을 하다 사기를 당하셨어요?
이런 말을 듣고 고소가 반려되지는 않을까 걱정되신다면, 법을 따져본다면 될 일인데요.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 재물의 교부, 재산상 이익을 받은 사람]을 2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속아서 돈을 지불한 피해자라면(=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된다면) 사기죄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 같은 자잘한 일은 형사사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인데요. 그럼, 성립요건에 해당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계정이 정지됐습니다…. 이거 기망행위겠죠?
게임을 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정을 구입한 M씨. 그동안 답답했던 문제가 해결되자 게임을 하는 맛이 살아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밤 늦은 시간, 아쉽지만 출근을 위해 게임을 종료한 M씨는 내일을 기대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다음 날. 퇴근하고 게임에 접속한 M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하룻밤 사이에 게임 계정이 정지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범죄입니다. 속여서 돈을 얻어내는, 재산 범죄 중 하나인데요. 따라서 게임계정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을 기망 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는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거래 관계에는 응당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런 신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고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키는 것을 판례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 같은 추상적인 가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도 약간의 차이점에 따라 기망행위 인정 여부가 갈린다는 것인데요. 예시로 든 경우처럼 계정을 구입한 다음 날 바로 정지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거래를 진행할 당시 계정 정지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알고 보니 청소년? 그래도 고소는
앞서 최근에는 성인 게이머가 늘어났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청소년 게이머들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청소년에게 게임은 쉽게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 중 하나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게임계정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청소년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만큼 고소의 실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요.
문제는 ‘여러분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사기죄 고소를 해서 상대가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피해 회복과 별개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분은 조금 나아질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기도 당하고 게임도 하지 못한 채로 남게 됩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면 고소를 한 것으로도 괜찮다고 할 수 있겠지만, 레벨이 높은 계정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외면하지 못할 액수인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합의나 민사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피해금액이 클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를 당했다면 상대 청소년의 보호자는 자녀의 선처를 위해 노력할 것인데요. 법률대리인과 함께 적정한 합의금에서 합의를 한다면 빠르게 피해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의 유죄가 인정되면 그 사실은 민사소송에서도 큰 도움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따졌을 때 속여서 돈을 받아간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금액이 애매하다면 고민이 될 것인데요. 그냥 넘어가자니 출혈이 크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자니 돈을 돌려받아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 같아 고민이시라면, 동주의 고소대행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대행은 복잡한 고소장 작성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도와드리는 서비스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려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