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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회사돈횡령 가족회사 1인회사라서 괜찮을 줄 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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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5

본문


회사돈횡령


“제 회사돈을 사용한 건데... 제 회사고 대표인데도 회사돈횡령으로 처벌이 되나요?”

“흔히 말하는 가족회사입니다...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대표님이 도와주면 저한테도 좀 주신다고해서... 

회사돈횡령을 도운 사실이 있습니다.”


▶ 모두 업무상횡령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가족회사 1인회사라고 하더라도 횡령이 성립될 수 있고

법적인 문제로 번진다면 처벌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으시다면? 오늘  동주의 칼럼에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전문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횡령에 연루되신 분들은 대부분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를 권한 이상으로 사용하는 등 직원의 입장에서 사측에게 고소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경리횡령, 직원횡령등으로 고소를 당해 다급히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회사의 대표이사, 가족회사나 1인회사를 이끌고 계신 분들게서 회사돈횡령으로 문제를 겪고 저를 찾아주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회사라서 괜찮을 줄 알고, 가족회사/1인회사에서 횡령을 저지른 사실을 제3자나 지인들이 알고 고발하는 경우....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세금처리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편입니다. 탈세신고가 이루어져서 확인해보니 횡령까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경우 조세범처벌법과 함께 횡령혐의를 방어해야하기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횡령 하나만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에 무혐의나 불송치의 결과를 받아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특경횡령의 실형위기를 집행유예로 혹은 벌금형 등의 선처로 마무리하면 '성공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이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대표이사의 횡령사실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할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드렸으니. 본격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여러분이 연루된 사건만의 특성은 무엇인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



회사돈횡령, 대표이사라도 문제되는 이유

횡령으로 저를 찾아주시는 대표분들, 혹은 회사의 임원진 분들은 상당히 당황하시는 편이 많습니다. 아니 내 회사이고, 내가 대표인데 어째서 횡령이 성립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죠. 개인사업자라고 한다면 수익의 전부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은 다릅니다. 회사의 자금을 회사운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권한 이상의 사용/부정사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의 대표라도 혹은 가족이 대표이고 여러분은 회사의 임원이거나 구성원이라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대표이사라는 위치는 회사의 자산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자리인 것이죠. 개인적으로 법인자금을 사용해도 되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회사와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명백한 처벌의 대상입니다.



Q : 급하게 사용해야해서 회사돈 일부를 쓰고 채워두었는데요 문제가 될까요?

A : 네. 문제가 되고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리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의 임원진이나 주주들의 허락이 있어야 하죠.

이러한 과정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추후 다시 채워넣었더라도 횡령행위 자체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업무상횡령 처벌수위는?

횡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업무상횡령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경법위반

5억 이상 :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에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횡령하였다면 여러분과 같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대부분 회사에서 발생하는 횡령사안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여기에 더해 여러분이 횡령한 액수의 총합이 5억을 넘어설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사돈횡령 중에서도 대표이사나 가족회사, 1인회사 횡령의 경우 90%의 사안이 특경법횡령에 해당하는 편인데요.

  •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사용된 금액으로 인해

  • 내 돈이라는 생각에 금액대에 대한 고려 없이 사용했던 이유로

  • 가족회사의 경우 가족구성원의 전체 횡령액수가 상당한 경우

  • 기타의 이유

위와 같은 이유로 특경법횡령혐의가 적용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경법횡령의 경우 별도의 벌금형 규정도 없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들어 대부분의 특경법위반 사안에서는 초범에게도 '실형' 이 선고되는 추세이죠.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1인회사나 가족회사등의 경우 횡령죄의 혐의를 받아 처벌을 걱정하는 일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거나 중견이상의 규모의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하곤 했는데요.

최근에는 세금처리 과정에서 횡령이 문제되는 등 가족회사, 1인회사라고 해서 안심할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업무상횡령, 특경법위반의 혐의를 얻고 있다면? 실형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 경제범죄를 잘 아는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대응전략이 무엇인지, 무리한 방법이 아닌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 이세환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10년간 경제/재산범죄를 주력해온 전문가로서 또 저와 함께 경제사건을 담당해주시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님과 함께 여러분의 사안를 제대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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