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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리고잠수, 금전사기죄 처벌 피하는 방법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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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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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리고잠수


* 오늘 글은 돈빌리고잠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금전사기, 사기죄로 고소당한 분들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사기죄 성립가능성과 함께 처벌위기라면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하니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포스팅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해, 억울하게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쓸지도 모르는 상황.

저와 동주의 전문가들이 도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산/경제범죄전문 [오늘도 승소한]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 아마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기, 금전분쟁 등 돈과 관련한 문제에 연루되어 도움을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급증하기도 하죠.

급하게 돈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인, 회사동료, 친구 등에게 돈을 빌리게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바로 갚겠다고 했지만 상황이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죠. 이러한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 돈빌리고잠수탄건가? 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을 사기로 고소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상황적으로 돈빌리고잠수를 타버렸다면 혹은 상대방과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때를 놓치면 해결하기 점점 더 까다로워질 수 밖에 없죠.

오늘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금전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대응을 위한 방법에 대해 그리고 실무자로 여러분께 도움이 될만한 지점을 몇 가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돈빌리고잠수? 사기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돈을 빌린 상황에서, 아직 갚지 못했을 뿐인데... 사기죄는 나와는 관련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사기죄의 요건을 성립한다면 얼마든지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물론 단순히 돈을 빌려갔는데 여러분이 갚지 않았다고 해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고소를 당해서 찾아주시는 분들을 보면 


  1.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고 있거나 

  2. 변제하지 않고 돈빌리고잠수를 타서 

  3. 돈을 빌려간 이유와 다른 목적으로 돈을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상대방이 금전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핵심은 사기가 아니고,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 변제가 미뤄졌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제의 의사는 확실하지만 능력이 부족하여 빌린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따라서 이는 단순채무불이행으로 형사사건이 아님을 주장하는 것이죠.

사기혐의가 성립하지 않기에 사기죄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사기죄성립요건 간단히 설명하자면

사기죄 성립요건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고의성 / 기망행위 / 재산상의 처분 및 이득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를 들어 이야기 드려볼까합니다.

오랜 친구에게 대여금사기 / 용도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최근 주식투자로 인해 큰 손실을 본 상황이었는데요, 이를 메우기 위해 여기저기 돈을 구해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대출역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상황이 급해지자 오랜시간 알고지낸 고향친구 K씨에게 "어머니가 급하게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6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의뢰인은 그 돈으로 코인 및 주식투자를 했지만 이 역시 손실로 이어졌는데요. 지인이 상환일짜가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는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하자 의뢰인은 상황을 모면하고자 일명 잠수를 탄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인도 겹치는 사람들을 통해 의뢰인의 어머니가 수술을 받은 적도 없고, 코인투자에 돈을 모두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죠.

지인은 의뢰인을 용도사기로 고소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친구 K씨에게 "어머니가 급하게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6천만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의뢰인은 그 돈으로 코인 및 주식투자를 진행하였죠

▶ 기망행위 인정

지인이 상환일짜가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는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하자

의뢰인은 상황을 모면하고자 일명 잠수를 탄 상황

▶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한 상황

▶ 지인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상황

이렇게 단순히 돈을 빌렸던 상황이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 확인해보았을때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혼자서 채무불이행/사기여부를 판단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구상하여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에서 여러분에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한 경우라면, 고소장의 내용 증거자료를 보았을때 사기혐의점이 보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사기행위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조사과정에 있어 무작정 억울함을 피력하기 보다는 여러분이 마주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사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는 방향으로 응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빌린돈과 관련한 문제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형사고소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여러분에게 압박을 주고 합의나 민사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채무변제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형사, 민사 그리고 합의 전 과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저, 이세환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직접 모든 사안을 확인하고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으니 [가장 확실한 대응방법]을 알고자 하신다면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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