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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기고소변호사, 계약사기 고소 법적인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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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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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기고소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사기고소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약은 빼놓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아주 사소한 계약에서부터 사업의 존폐가 걸린 큰 계약까지, 이 모든 계약들이 모여 우리의 경제가, 또 여러분의 사업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계약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도장을 찍는 순간 어떻게 태도가 바뀔지를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돈만 받고 이행은 하지 않는 상대방을 보며 "아,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라는 원망이 들다가도,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해결은 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인천사기고소변호사가 말하는 일방적인 계약불이행 해결방법


  • 이행청구

  • 환불청구 및 손해배상

  • 사기고소



이행청구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청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따라 여러분께서는 의무를 이행했으니(대금지급 or 용역 제공 or 납품 등) 상대방에게도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것인데요.

다만 일반적인 사업상 거래에서는 대금지급청구를 제외하고는 이행청구가 잘 활용되는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행을 하지 않았으니, 돈을 돌려달라거나 손해배상을 하라는 청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환불청구 및 손해배상

여러분께서 대금을 이미 지급한 상황이고, 그에 따른 용역이나 납품등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해당 계약 불이행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사업상의 손해(직접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 지연손해, 또는 미이행에 대한 위약벌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근거하여 추가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 검토를 사전에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고소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에 우리는 "와, 이거 사기 아니야?"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사기일수도 있습니다.

만일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사기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라기 보다는 지급대금의 회수가 주요 목적이 됩니다.

즉 그냥 좋은 말로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으니 계약사기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여, 피해회복의 명목으로 환불을 받아내는 형태입니다.

다만 사기고소는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순 계약불이행 문제에서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단계부터 진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도 담당 수사관이 '이런 문제는 민사소송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에둘러 접수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 거래 사기는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성립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인천사기고소변호사가 말하는, 계약, 거래 사기 고소 할 수 있는 경우



계약, 거래 사기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계약 이행의사'입니다. 이 의사가 계약당시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따라서 고소가능여부가 정해진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만 계약 당시에 상대방에게 이행을 할 의사(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우리가 명백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회적으로 당시의 제반 상황을 보고 의사를 유추해보는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도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판단을 합니다.

계약당시 이행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채무나 사업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계약 내용이 기존 사업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다른 피해사례는 없는지 등을 보는데요. 예를 들어,

  1.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업목적과 해당 계약의 내용에 전혀 연관점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1.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였기 때문에 이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


  1. 물품 납품과 관련해 해당 물품의 제조설비, 공장, 거래처 등이 전무했고, 이후 거래처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상황


  1. 비슷한 기간 중 비슷한 수법으로 거래계약을 체결, 계약의 불이행으로 피해를 보는 업체가 많은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거래계약 체결 후 상대방이 이를 불이행한 상황에서 사기고소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경제/재산 사건에 자신있는 젊은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법인으로, 인천사기고소변호사로서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운영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계약분쟁, 형사 고소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인천사기고소변호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인의 구성원 모두가 합심하여, 의뢰인의 사업이 곧 '내 사업'과 같다 생각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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