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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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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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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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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B씨에게 투자전문가를 소개시켜준 의뢰인 A씨

  B씨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며 사기고소를 진행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성공한 사례




① 노후대비 투자처를 찾고 있던 지인에게 투자전문가를 소개해준 A씨

② 2년이 지나고 수익이 나지 않았다며 A씨를 상대로 사기고소를 진행한 B씨

③ A씨는 소개 이후의 과정을 알지 못하기에 억울함을 밝히고자 고소대응을 위해 당소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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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노후 대비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투자전문가를 소개해 주었고, B씨는 2억 8천 8백만원을 투자하기에 이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A씨는 투자전문가와 B씨 사이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 이후 투자의 금액이나 계약의 내용에 관해서는 전혀 전달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서도 처음 얘기된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B씨는 갑자기 A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당황한 A씨는 "나는 거기에 관여한 바가 없으니 줄 돈이 없다. 그리고 투자전문가가 실제 투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는 취지로 항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B씨는 화를 내며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던 사건은 갑자기 B씨가 A씨를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본인이 실제로 사기를 쳤다거나 투자에 개입한 바가 없으니 경찰조사 한 두번으로 일이 잘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상황이었죠. A씨는 놀란마음에 다급히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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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는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 347조 사기죄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의 상황과는 관련없으나 사기로 인한 편취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별도의 벌금형 규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3억원대 사기혐의 였기에 특경법이 아닌 일반사기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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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에 대한 대응은 경찰단계에서부터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검찰단계에서의 방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 해결의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기에 동주의 전문가들은 빠르게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를 소명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 나갔습니다. 해당 사안의 핵심쟁점을 5가지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소인은 A씨가 2억~3억 상당을 편취했다고 주장 하지만, A씨는 아무런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

2) 고소인의 주장은 계좌이체 기타 방법으로 A씨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인데, A씨의 금융기록 어디에도 이 내용은 존재하지 않고, 고소인 또한 이에 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3) 소개해준 투자전문가는 사기꾼이 아닌 실제 전문가로, A씨가 투자한 돈은 현재도 정상적인 투자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

4) 해당 투자금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

5)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인 기망 또는 착오유발행위, 불법영득의사 중 어느 것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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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동주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해당 사안의 담당검사는 A씨에게 "증거불충분 - 혐의없음" 의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