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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양도과정에서 권리금사기를 당한 의뢰인 고소대리 [징역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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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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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양도과정에서 권리금사기를 당한 의뢰인 고소대리 [징역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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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을 통해 헬스장양도를 받게 된 의뢰인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이 만료되면 퇴거할 것을 요청 받음 

 권리금사기, 양도사기로 기존 임차인을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 방문

 기존 임차인에게 징역 2년 선고



① 지인을 통해 헬스장양도를 받게 된 의뢰인 서류 확인 후 계약체결

② 알고 보니 임대차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가 모두 조작된 상황

③ 기존임차인을 상대로 사기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당소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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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최근 지인의 소개를 받아 지역의 헬스장 한곳을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인 역시 다른 지역에서 헬스장을 양도받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지인의 네트워크를 통해 소개받게 된 것이죠.

K씨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무난하게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문제는 한달 뒤 발생하였습니다.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으니 계약이 만료되면 나가달라는 연락을 취해온 것이죠.


K씨는 이미 권리금을 모두 지급한 상황이었기에 당황스러운 마음에 기존 대표에게 연락하였지만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K씨는 황급히 임대차계약서, 권리양도양수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겨우 지인과 연락이 닿아 상황을 알아보니 건물주(=임대인)과 기존대표(=양도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건물주는 헬스장을 양도할 거면 그냥 건물에서 나가라라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양도인은 이를 속이고 K씨에게 헬스장을 양도한 상황이었죠.

K씨에게 해당 헬스장을 소개시켜준 지인 역시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K씨는 이런 상황에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양도사기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을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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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 / 기망 또는 착오행위 / 재산상의 처분행위

위 세가지 성립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법 제 347조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의뢰인에게 착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권리금과 계약금을 지불하였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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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씨의 경우 양도인이 의도적으로 임대차계약서까지 위조해가며 헬스장을 넘겼고 권리금을 편취한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저와 동주는 가장 먼저 양도사기고소 절차를 준비해나갔습니다. 위조된계약서를 포함하여 양도인의 사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충분하였기에 문제 없이 고소절차가 이루어졌고 곧 바로 정식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합의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권리금의 액수가 5억을 넘어 양도인에게는 특경법위반이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주의 조력으로 기존 임차인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동주는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의 절차를 함께 밟아나갔습니다.



▶기망행위로 인해 체결된 권리양도양수계약의 해지

▶지급한 권리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




이미 형사고소의 절차를 통해 양도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 상황이었지만 일반적으로 권리양도양수 계약의 해지 그리고 권리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중에서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움직였는데요. 다행히 동주의 조력으로 최종적으로 계약해지를 진행하였고, 권리금 전액 역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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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통해 기존 임차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되었고 특경법위반사안이었기에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최종적으로 권리금에 대한 반환까지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