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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횡령?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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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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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횡령?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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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던 교회의 재정관리를 맡고 있던 의뢰인

  4년전부터 일부 신도들과 함께 교회헌금 등을 일부 횡령하게 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성공



 

① 7년간 교회 재정관리를 도맡아온 의뢰인

② 4년전 교회 건축헌금을 일부신도들과 함께 횡령, 금액은 2억원 상당

③ 교회측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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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교회의 신도로, 12년간 교회를 다니며 교회내부 관리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교회의 규모가 점점 커지며 재정관리가 중요해졌고, 의뢰인을 비롯하여 회계업무를 볼 수 있는 신도들이 해당 교회의 재정관리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신도들과 함께 재정관리에 힘써왔다고 합니다. 4년전부터 교회건축헌금을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신도와 함께 해당 헌금의 일부를 빼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4년간 2억원 상당의 금액을 빼돌리게 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해당 행위는 목사와 다른 신도들에게 적발된 상황이었고, 교회측은 의뢰인과 일부 신도들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던 관리자의 입장으로, 해당사안은 단순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 약 1억에 해당하는 피해규모였기에 실형이 선고될까 상당히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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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해당 재물을 불법적으로 차지하거나 혹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재정을 개인적으로, 불법적으로 차지한 상황은 명백한 횡령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횡령보다 죄질을 더욱 좋지 않게 보게 됩니다. 바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은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위치로, 업무상에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체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건축헌금이라는 공공의 목적이 확실한 돈을 재정관리인이라는 지위를 통해 빼돌리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 356조]

업무상횡령죄

최장 10년의 징역 도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나 업무상횡령의 경우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보고,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고 선처를 받아 벌금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벼운 수준으로 마무리 되지 않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수, 피해규모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의뢰인의 경우 교회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었기에 선처를 구하기 역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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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세가지의 전략을 세웠고, 단계별로 의뢰인과 함께 준비해나갔습니다.

  1. 합의 진행

  2. 일부 혐의는 부인

  3. 반성문, 탄원서 등 재범의사 없음을 강조

확실한 증거가 있었고, 의뢰인 뿐 아니라 재정관리를 함께하던 신도들 역시 함께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동시에 4년이라는 기간동안 이루어졌고, 편취금액 역시 억단위의 금액으로 상당히 큰 상황이었기에 여러모로 난이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원횡령변호사 동주는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워 대응해나갔습니다.

1) 합의진행

가장 먼저 의뢰인이 교회측과 합의를 진행하고 성사시킬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횡령사안의 합의과정은 쉽지 않은 편인데요. 먼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며 횡령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추가적으로 최종변제를 진행할 것에 대해 약속하였습니다.

교회측에서도 의뢰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횡령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8년간 의뢰인의 도움으로 재정관리의 큰 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은 진심으로 고맙다며 처벌불원서 역시 작성해주었습니다.


2) 일부혐의 부인

또한 고소장에 작성된 내용중 일부는 횡령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업무처리에 사용되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용내역 및 영수증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편취액을 재산정하게 되었고, 처음 인정된 금액보다 낮아진 상황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무엇보다 의뢰인의 경우 순간적인 판단실수와 함께 개인적인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범죄를 발생시킨 점에대해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재범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을 아는 교인들과 본 사건과는 무관하나 함께 재정관리를 해오며 성실히 교회업무를 돌봐온 교인들이 탄원서를 작성하여주었고,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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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실형위기에서 [기소유예] 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검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아 사안이 마무리 된 것인데요. 전과기록도 남지 않게 사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횡령 특히나 업무상횡령의 경우 사측 혹은 오늘의 사안처럼 교회와 같은 단체와의 갈등이기에 합의를 진행하고 선처를 구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죠.

따라서 교회횡령이나 업무상횡령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확실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동주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혹은 횡령사안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