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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사실 인정되는 상황에서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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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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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사실 인정되는 상황에서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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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급한 돈이 필요했던 의뢰인

 한 대출회사를 통해 긴급대출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얻은 상황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기소유예] 선처 성공


① 교통사고로 인해 누나와 아버지의 수술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급히 대출을 알아본 의뢰인

② 대출회사에서 대출진행을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 이를 전달한 상황

③ 이후 대출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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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첫 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회사생활에 적응하고 있던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차에 타고 있던 아버지와 누나가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고. 급하게 치료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에게 대출이 쉽게 나오지 않았고, 의뢰인은 대출업체를 알아보다가 A 업체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A 업체는 의뢰인에게 충분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를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통장이나 체크카드 대여는 물론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알고 있었기에 몇차례에 결처 A업체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는데요. A업체는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이기에 경제상황에 대한 인증이 강화된 상황이라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합법적인 절차라고 소개하였는데요. 


이 말을 믿고 의뢰인은 A업체에게 체크카트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경찰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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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6조 3항 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는데 있어 다른 법률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통장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포함하여 보관, 전달, 유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목적으로 개인명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상황이었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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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는 가장 먼저 혐의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출을 위해 체크카드와 통장정보를 넘긴 행위 자체가 있었고, 또한 몇차례에 걸쳐 작업대출수법 등을 언급하여 확인을 요구받았기에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현재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최대한의 선처를 이끄는 전략을 진행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범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아직 사회초년생으로 경제 관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으며 아버지와 누나의 수술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을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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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을 바탕으로 해당 사안은 기소유예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내리는 선처의 처분으로 사건이 정식기소되지 않기에 전과기록 역시 남지 않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의 회사생활에 있어서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었기에 더욱 유의미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