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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으로부터 업무상배임 고소당한 의뢰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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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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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으로부터 업무상배임 고소당한 의뢰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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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전 직장으로부터 업무상배임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기존 거래하던 의뢰인들과 연락이 닿아 계약을 체결하게 된 상황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방어 성공


① 이직 후, 전 회사에서 거래를 이어오던 거래처들이 의뢰인과 계약을 원한 상황

②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

③ 전 직장은 의뢰인을 업무상배임혐의로 고소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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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5년간 다닌 회사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자리를 잡아가던 중 기존 회사의 의뢰인들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그중 몇 곳은 A의 이직소식을 듣자 기존 회사가 아닌 A씨가 있는 회사와 거래를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결국 계약까지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씨의 전 회사 대표는 A씨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고, A씨는 갑작스레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되어 놀란 마음에 동주 사기횡령연구센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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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그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실무상 요건인 ▶ 재산상 손해발생과 재산산 이득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업무상배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며,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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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전 회사 거래처 정보를 취급하는 자가 이 목록을 빼돌려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할 경우, 이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와 같이 이미 퇴사를 한 상황에서 이 지위가 유지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퇴사를 하더라도 일정한 시점까지, 또는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인정 되게 됩니다.

하지만 A씨의 사례에서는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선 A씨는 ▲영업직원이 아니었고, ▲의도적으로 전 거래처에 연락을 돌린 것도 아니었으며, ▲업계가 좁다는 특성상 거래를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현 회사에서 해당 거래처들로 제안을 한 시점도 A씨가 합류하기 전이었던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즉 A씨가 고의적으로 업체목록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기존 거래처, 담당자들과 연락이 닿아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거래처들과의 계약과정을 상세히 자료로써 증명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자세히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전 직장의 경우 매출감소 내역등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상황이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전 회사는 매출의 감소를 현 회사는 거래처의 증가로 매출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업무상배임으로 볼 수 있는 행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거래과정에서 담당자 간 오간 얘기를 살펴보면, ▲전 회사의 프로세스 미비로 인해 기존 거래처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업무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따라서 ▲A씨가 재직중인 회사 외에도 다른 곳으로 거래처를 옮긴 업체가 많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이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 또한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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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 A씨는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실무적인 관점에서보았을 때 그 성립여부나 개념이 모호하여,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론적, 실무적으로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며, 이는 배임죄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면 상당히 강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된 즉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방안에 대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