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전담센터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10억원대 특경법사기에 연루되어 사기고소를 당한 의뢰인 [증거불충분 - 혐의없음] 방어 성공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08

본문




146868d399b544b04d2c7cd4f6c94eac_1720419004_1029.png



10억원대 특경법사기에 연루되어 사기고소를 당한 의뢰인 [증거불충분 - 혐의없음] 방어 성공 




146868d399b544b04d2c7cd4f6c94eac_1720418490_0333.png

 지인들에게 투자전문가를 소개해주었으나 투자 수익이 나지 않고 손실로 이어지자

 투자사기 공범으로 몰려 고소당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연구센터의 조력으로 [증거불충분 - 혐의없음] 방어 성공



① 투자전문가와 함께 투자로 큰 이익을 본 의뢰인, 지인들의 요청으로 투자전문가와 연결

②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이익은 커녕 손해로 이어지자, 지인과 투자전문가를 사기혐의로 고소

③ 10억원대 특경사기 사안에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당소를 방문 



146868d399b544b04d2c7cd4f6c94eac_1720418673_8472.png
 

의뢰인P씨는 지인에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투자와 노후대비 등 관심이 많았던 P씨와 지인들은 서로 투자에 대한 여러 이야기와 정보를 나누어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P씨는 회사에서 알게 된 투자전문가 L씨를 지인들에게 소개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P시는 L씨의 투자조언으로 인해 이미 큰 수익을 얻은 상황이었기에 당연히 지인들에게 소개하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P씨는 L씨와 지인들을 연결시켜주었을 뿐 이후 어떠한 투자 계약이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투자로 인해 큰 수익이 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몇몇 지인은 손실까지 본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손실이 발생한 일부 지인은 P씨에게도 항의했다고 하는데요. P씨는 L씨가 직접 투자진행을 한다는 것 말고는 아는 바가 없으니 나에게 말해도 소용없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요.

지인들은 P씨를 [사기]로 고소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P씨는 자신에게는 사기죄가 적용될 문제가 아님을 알기에 큰 문제 없이 사안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사안은 검찰로 송치 되었고 P씨는 다급히 당소를 방문하였습니다.


146868d399b544b04d2c7cd4f6c94eac_1720418740_0698.png
 

해당 사안의 경우 지인들이 사기 피해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약 10억원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46868d399b544b04d2c7cd4f6c94eac_1720418863_8982.png
 

(1) 고소인들은 P씨가 각 5억사기 / 10억사기로 해당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지만 P씨는 어떠한 이득도 얻은 사실이 없다


(2) 고소인들은 L씨와 P씨 사이 계좌이체 및 현금거래로 수익이 오고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확인이 불가하며 (P씨의 계좌내역 첨부),

고소인들 역시 이와 관련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투자전문가 L씨는 실제 전문가로 고소인들의 주장과 다르게 실제 투자금이 현재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투자에 이용되고 있다


(4) 현재도 해당 투자금을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다


(5) 따라서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146868d399b544b04d2c7cd4f6c94eac_1720418948_7761.png

이러한 동주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졌고, 사건의 담당 검사 역시 P씨에 대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라는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P씨는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고 사안 역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