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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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26본문
영업비밀침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사연]
의뢰인은 전 직장에 입사한 이후 15년을 재직하다 건강문제로 퇴사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종업계 종사자인 지인의 부탁으로 영업에 도움을 주었고 이를 알게 된 전 직장의 대표인 고소인은 의뢰인이 본인 회사에서 영업을 하고 거기서 확보된 거래처를 활용하였다고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조력 및 결과]
변호인단은 면밀히 상황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동종업계에 이직한 것이 아니라 도와달라는 요청에 영업을 도와줄 뿐이었으며, 고소인의 회사 내부 영업자료는 따로 저장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 영업비밀로 정해진 규정 자체가 없었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측에서는 동주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