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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공동정범 혐의를 벗고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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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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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운반책이었던 의뢰인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나 당소의 조력으로 집행유예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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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을 외국계 회사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을 지급해주는 일을 제안 받고 약 7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외국계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계회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단체로 돈을 보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을 공동정범으로 보고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항소심을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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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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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는 의뢰인의 항소심 재판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임을 알지 못했던 만큼,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으며
2. 의뢰인은 60대로 최근 일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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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도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 변호인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