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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무혐의 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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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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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모른 채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를 한 의뢰인을 도와 무혐의를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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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학교 선배로부터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아 일하던 중, 알바사장님의 부탁으로 몇 번 업장 내 자금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의 부탁이기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사장님도 고맙다며 시급을 올려주는 등 큰 문제가 없는 일로 여긴 것인데요. 
그날도 사장님의 부탁으로 자금을 옮기게 되었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검거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이 옮겨온 자금은 업장의 자금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통해 편취한 범죄수익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다른 계좌로 옮기기 위해 의뢰인을 '인출책'으로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보이스피싱 주범들은 자그마치 3억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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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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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는 바로 의뢰인과 함께 사건 대응에 돌입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첫 번째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아주셨는데요 때문에 첫 조사부터 확실하고 철저한 대응책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들의 경우에도 사기방조혐의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고 있는 만큼 확실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1. 의뢰인은 실제로 아르바이트생으로 해당 업장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근로계약서 존재)
2. 업장 내의 수익을 본점으로 옮기고 바로 퇴근하는 일의 연장으로 사장도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속여왔던 점
3. 의뢰인이 해당 행위로 인해 얻은 수익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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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무혐의)'판결을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