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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수거, 전달책 실형 - 집행유예 선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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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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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한 회사가 보이스피싱으로 밝혀져 공범으로 재판 받게 된 의뢰인을 도와 집행유예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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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올해 초부터 채권추심업체의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근직으로 회사와 거래자들 사이의 서류나 금전을 받아 각각 전달하는 업무였는데요.
어느 날 평소처럼 서류를 전달하던 중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이 다니던 회사는 채권추심업체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업체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보이스피싱혐의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함을 밝혔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쉽게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실형의 위기에서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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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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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는 빠르게 사건파악에 돌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구직 중, 공개해둔 이력서를 통해 해당 회사를 알게 되었고 취업을 하게 되었으며
2. 해당 보이스피싱 단체는 실제로 의뢰인에게 사무보조, 일반업무를 병행하게 하여 전달, 수거책인 의뢰인마저 철저하게 속이려고 했음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서 작성과 탄원서 작성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리적으로 의뢰인에게 실형은 가혹한 처벌임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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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도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의 주장을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했던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