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전담센터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거래처와의 거래를 진행하던 도중, 배임수증죄의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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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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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증죄 업무상배임 청탁혐의 리베이트
 

배임수증죄 업무상배임 청탁혐의 리베이트 

개요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1. 한 제조업체의 영업부 부서장인 의뢰인
2. 어느날 의뢰인이 배임수증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며 회사로 고발장이 들어온 상황


배임수증죄 업무상배임 청탁혐의 리베이트 

경위


의뢰인은 한 제조업체의 직원으로, 영업부 부서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를 선정하고, 선정된 거래처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요.
어느날 대표로부터 의뢰인이 신규업체인 P업체와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품 지급비용의 5% 가량을 몰래 챙겨오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청탁과 접대를 통해 P업체를 선정하였으며, P업체가 저렴한 금액으로 평균 이상의 공급을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당황스러운 마음과 동시에,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배임수증죄 업무상배임 청탁혐의 리베이트 

규정


의뢰인에게는 배임수증재죄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다른 사람들을 대표하기로 하여 업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청탁을 통해 부정한 뇌물, 현물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라면 해당하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회사의 대표로부터 고용된 고용자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업부의 부서장으로 거래처를 관리감독하는 임무가 대표에게서 의뢰인으로 위임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배임수증죄의 경우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배임증재죄의 경우 청탁을 하여, 재물을 전달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영업부의 부서장이었던 업체로부터 거래대금의 일부를 챙겨오는 일명 청탁리베이트를 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수증죄의 혐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배임수증으로 인해 유죄의 판결이 난다면, 해당 청탁을 통해 취득한 금전적 이득은 모두 몰수 당하게 됩니다. 몰수가 안 될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원이 추징되는 사안으로, 억울한 지점이 있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배임수증죄 업무상배임 청탁혐의 리베이트 

조력


1. 리베이트 사실을 고발한 자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주장
2. 일부 금액이 확인되긴 하지만, 해당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어 온 접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 주장
3. P업체의 공급가가 저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존재하며, 공급량은 의뢰인의 회사가 필요로 하였던 수준임을 주장

추가적인 의견과 함께 법무법인 동주는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배임수증죄 업무상배임 청탁혐의 리베이트 

결과


최종적으로 동주의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 혐의 없음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