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다가 세금과 임대료, 대출금을 떠안는 일이 생겼을 때 이후 영업장 매출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까요?
매출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였는지, 자신의 돈처럼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하지요.
이번 사례는 무인 스터디카페 매출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들이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회삿돈횡령 2억 3억 고소됐을 때, 실형 피하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업종과 금액 등은 재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스터디카페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실제 영업과 매출 관리는 지인이 맡았고 의뢰인들은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지인이 세금과 임대료, 관리비, 시설자금 대출을 계속 연체하면서 명의자인 의뢰인들에게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에 참여했고, 1억 원 상당의 매출을 세금과 대출금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이에 지인은 자신에게 귀속될 매출을 임의로 썼다며 직원인 의뢰인들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과 소유자 사이에 형사법으로 보호할 만한 위탁 신임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처음부터 매출을 관리하거나 보관하는 역할을 맡지 않았고, 고소인이 독자적으로 영업장을 운영해 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명의 대여만으로 매출에 관한 위탁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전달했죠.
아울러 매출이 의뢰인들 명의로 연체된 세금과 대출금을 갚는 데 쓰였으며 직원횡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납부 내역과 송금 자료로 밝혔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최종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
| 혐의 | 업무상횡령 |
| 사건요약 | 스터디카페 매출 사용으로 고소됐으나 위탁관계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
경찰은 의뢰인들이 명의만 빌려줬을 뿐 기존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매출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금 납부와 대출금 송금 내역에 비추어 매출을 자기 소유처럼 취득하려는 의도, 즉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원횡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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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직원횡령 고소를 당했다면 매출의 귀속 주체와 관리 권한, 실제 사용처를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명의 대여로 채무가 발생했다면 사업자등록 자료와 계좌 내역, 연체 내역, 운영자와 나눈 대화를 함께 정리해야 하죠. 명의를 빌려준 행위로 별도의 세무상 또는 행정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관련 책임까지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업무상횡령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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